부산시, '마스크·손 소독제' 매점·매석 강력 대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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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마스크·손 소독제' 매점·매석 강력 대응 나선다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0.02.0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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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제 수요 급등 품귀현상에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부산시청 전경,  사진=강영범기자
부산시청 전경, 사진=강영범기자

부산시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 사태와 관련,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 방지를 위한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매점매석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제정해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팔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은 서민 생활보호와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주무부서 장관이 특정 물품의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고 물품공급이 부족해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됐을 경우,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시도 마스크와 손 소독제 판매업소(약국 및 의약품도매업소)를 대상으로 가격 동향과 매점매석행위를 매일 점검하며 정부합동단속반(식약처·공정위 등)과 함께 생산부터 유통까지 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신고센터(051-888-3381∼3384)를 설치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매점·매석행위 신고 대상은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일이 2개월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 확인된 보관량을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한편, 부산지역에서는 아직 신종 콜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가 없다. 4일 오전 기준 확진환자와 접촉한 2명과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온 15명을 포함, 40명이 주거지에만 머무는 자가격리 중이며, 57명은 날마다 담당 공무원이 체온 등을 점검하는 능동감시를 받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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