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약'하면 8천만원 빼줄게요"... 서희스타힐스의 수상한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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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약'하면 8천만원 빼줄게요"... 서희스타힐스의 수상한 분양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0.02.1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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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약서' 의혹 불거진 경남 김해 삼계서희스타힐스
84㎡ 실 거래가 3억을 분양가 3억7천만원에 허위 계약 유도
서희건설 분양사 "미분양 털기 위해 8200만 원 할인 지원"
은행 "감정원 기준으로 적법절차 따라 대출 실행... 문제 없어"
김해삼계서희스타힐스. 사진=서희건설
김해삼계서희스타힐스. 사진=서희건설

최근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경남 김해 한 아파트단지에서 이른바 '업 계약' 의혹이 불거졌다.

문제된 단지는 지난해 9월 준공된 김해삼계서희스타힐스(이하 삼계스타힐스)다. 취재 결과 이곳 분양사는 매수 예정자들에게 실제 매매가 보다 8천만 원 정도가 높은 허위 계약서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대출금을 높게 받아 ‘내집마련 꿈’을 이루려는 소비자 심리를 악용한 불법 행위이다. 은행은 이렇게 부풀려진 허위계약서를 믿고 정상적인 대출금 보다 수 천만원 많은 금액을 대출해 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지가 입수한 ‘삼계서희스타힐스 견적서’(사진)를 보면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3억7340만원이고, 주택담보대출은 분양가의 최대 60%까지 가능하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대출한도는 2억2404만원이다. 반면 실 매매가(견적서에는 할인 분양가로 기재)는 2억9200만원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으로도 2019년 9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2억7500만~3억1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호가(네이버 부동산 기준) 역시 비슷한 수준. 실 매매가를 기준으로 하면 주택담보대출 최대 금액은 1억7천만원대가 돼야 한다. 

즉, 실 거래가 2억9200만원이 아닌, 부풀린 거래가인 3억7340원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것이다. '업계약'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견적서를 보면 원 분양가 3억7천여만원과 할인분양가 3억원의 중도금 대출이 모두 2억22백여만원으로 똑같다. 사진=제보자
견적서를 보면 원 분양가 3억7천여만원과 할인분양가 3억원의 중도금 대출이 모두 2억22백여만원으로 똑같다. 사진=제보자

'업 계약'이란 부동산을 거래할 때 실제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더 높은 한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력이 부족한 입주예정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편법 혹은 위법행위이다. 건설사와 입주예정자 사이 계약서와 은행에 제출하는 대출 목적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제보자는 “분양을 받으러 갔다가 계약 방식이 불법인 것 같아 계약을 하지 않았다. 서희건설에 정확한 분양 방식을 물었더니 분양 주체는 조합이라고 밝혔고, 조합에 물어봤더니 대출은 서희건설에서 주관한다며 서로 책임을 떠밀었다. 은행도 4억원 기준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최종적으로 서희, 조합, 은행 모두 믿을 수 없어 계약을 하지 않고 제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런 계약방식이 실제 쓰이고 있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분양사무실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다.

“분양가가 3억7000만원이라고 하면 대출금은 분양가의 60%인 2억2200만원, 계약금은 분양가의 10%인 3700만원 정도, (서희건설의) 자금지원 8100만원, 잔금 3000만원이다. 3억7000만원에 분양 받고, 8200만원 할인지원을 받는 것.”

분양사무실 관계자는 '건설사 측이 실제 8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서희건설이 미분양 손해를 빨리 털기 위해 손해를 보고 조치를 취한 것이다. 자세한 설명은 스타힐스 홍보관으로 오면 알려주겠다”고 했다.

서희건설은 “우리는 도급 건설만 맡았다. 분양은 우리가 하지 않는다. 조합에서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해시에 따르면 삼계스타힐스의 분양사업자는 조합과 서희건설 공동 담당이다. 

대출 은행은 “집단 대출은 지난해 12월말 끝났고, 감정원 기준으로 정당하게 평가를 받아 대출을 진행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대출을 담당한 은행 지점 담당자는 “은행에서 자체 진행하는 대출이 아니다. 모기지 보금자리를 통해서 요청이 오면 대출을 진행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삼계스타힐스 조합은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분양 대출은 실제 분양가(실 거래가)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은행업감독규정 '주택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에 따르면 중도금 대출은 '분양가액(실거래가)'으로 해야 한다"며 "3억원 기준으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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