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파다가... '시세조종' 삼천포로 빠진 檢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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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파다가... '시세조종' 삼천포로 빠진 檢수사
  • 양원석 기자
  • 승인 2020.02.05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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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경pick] 檢 삼바수사 시세조종 혐의 '팩트 체크'
수사방향 변경... 3번째 말바꾸기, 또 '별건수사'
시세조종 정황 '발전소-래미안' 제시... 설득력 無
발전소, 주총 뒤 공시.. 조작이라면 그 전 공시해야
래미안 공급 확대, 주총 뒤 발표... 시세조종 주장 모순 
서울중앙지검. 사진=이기륭 기자.
서울중앙지검. 사진=이기륭 기자.

2018년 12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검찰 수사 방향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로 급선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별건 수사’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 ‘유사 또는 동일한 혐의로 접수된 시민단체 고발 건이 있어 별건 수사라고 할 수 없다’는 반론이 나올 수 있지만, 박영수 특검부터 이어져 온 ‘삼성 수사’의 출발점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변명은 궁색한 측면이 없지 않다.

검찰의 수사 흐름 전환은 ‘조급함의 반증’으로 풀이할 수 있다. 검찰은 2018년 12월 대규모 압색을 계기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에 본격 나섰으나 만 15개월이 넘도록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친(親)검찰 특정 매체들에 수사 정보를 흘리며 언론플레이에 나섰으나 분식회계 수사는 제자리걸음을 거듭했다. 검찰 수사팀이 거둔 성과는 일부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돼 유죄판결을 끌어낸 것이 전부이다.

증거인멸 1심 재판부가 ‘본죄’인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면서 공소사실 중 분식회계 관련 부분의 삭제를 명한 사실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는 검찰 수사의 현 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1년이 넘도록 수사가 공전하면서 검찰 주변에서는 ‘별건 수사’로 출구를 찾을 것이란 관측이 흘러나왔다.

앞서 <시장경제>는 지난해 9월26일 삼바 수사 건이 반부패수사4부로 재배당된 직후, 분식회계에서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으로 수사 방향이 바뀔 것이란 전망기사를 내보냈다.

이른바 삼바 분식회계 의혹은 2015년 하반기 민주당과 정의당 일부 정치권 인사와 참여연대 등의 고발로 처음 불거졌다. ‘삼성 합병’을 삼바 분식회계 의혹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최초 고발 당시부터 존재했으나, 지금까지 검찰 수사 최대 쟁점은 분식회계 혐의 입증이었다.

2017년 출범한 박영수 특검과 그 뒤를 이은 검찰은 ‘삼성 합병’을 이재용 부회장 그룹 경영권 승계 핵심 현안으로 지목, 삼바 분식회계를 이 부회장 그룹 경영권 승계작업의 출발점으로 봤다. 박영수 특검과 검찰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의 사후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바 재무제표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모직-물산 합병비율 산정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기업가치를 고의로 부풀릴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4조5000억원 규모의 회계 분식에 나섰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핵심은 분식회계 혐의 입증이며 삼성 합병은 회계 분식의 ‘원인’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검찰이 15개월 넘게 수사를 이어오면서 두 달에 한 번꼴로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에 대한 압색을 실시한 근본 목적도 분식회계 혐의 규명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최근 검찰의 수사 흐름은 이전과 사뭇 다르다. 분식회계 혐의 자체에 대한 입증에 주력하던 모습은 좀처럼 찾기 어렵다. 그보다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았던 ‘삼성 합병’ 이슈에 집중하면서 새로운 혐의를 찾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검찰 수사 초점이 분식회계 의혹 규명에서 시세조종 혐의 입증으로 바뀌면서 ‘별건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별건 수사’ 논란 재현 우려... 검찰 ‘말 바꾸기’ 최소 3차례

검찰의 삼성 합병 수사 사실을 보도한 YTN 뉴스. 사진=화면 캡처.
검찰의 삼성 합병 수사 사실을 보도한 YTN 뉴스. 사진=화면 캡처.

검찰이 원래 목표로 삼은 분식회계 혐의 입증에 사실상 실패하자, ‘별건 수사’를 통해 새로운 혐의를 들춰내려 한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이다. 별건 수사는 ▲별건 구속 ▲싹쓸이 압수수색 ▲밤샘 조사와 함께 청산돼야 할 검찰의 대표적 적폐이다.

특히 헌법이 보장한 피의자의 방어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한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매우 크다. 수사 및 기소의 절차적 정당성 훼손, 피의자 인권 침해라는 측면에서도 별건 수사는 사라져야 할 폐습이다.

검찰의 수사 방향 전환은 역설적으로 2015년부터 제기된 삼성 합병 및 분식회계 의혹이 그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음을 반증한다. 검찰은 삼바 수사와 관련돼 지금까지 최소 3차례 말을 바꿨다.

최초 검찰은 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 산정을 위해 그 자회사인 삼바 기업가치를 높이고자 대규모 분식에 나섰다는 주장을 폈으나, 조작됐다는 재무제표의 작성 시점(2016년 2~3월)이 두 회사 합병비율 산정 시점(2015년 5월)보다 9개월 이상 늦다는 지적이 나오자 “합병의 사후 정당성 확보’를 위해 추후 분식을 했다”는 식으로 논리를 수정했다. 그 이후 검찰은 “삼바의 자본잠식 위험성을 숨기기 위해 콜옵션 공시 누락, 콜옵션 부채 은폐 등의 방법을 썼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분식으로 판단한 2012년 및 2015년 재무제표 작성 과정 및 그 내용에서 혐의점을 찾으려는 검찰의 시도 역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들 논리는 경영학·회계학·경제법 전문가들의 반박으로 기초가 무너졌다.

분식회계 의혹 자체에 대한 혐의 입증이 벽에 부딪치면서 검찰은 ‘시세조종’으로 눈을 돌렸다.

◆검찰이 그린 시세조종 정황 4가지

분식회계와 시세조종 모두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위법행위지만 태양은 전혀 다르다.

분식회계 목적은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매출을 허위로 계상하거나 부채·비용 등을 축소, 은폐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가치를 부풀리는 데 있다. 반면 시세조종은 상장법인의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혹은 낮추기 위해 인위적 조작을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종 유형에는 주가 상승은 물론이고 그 하락을 위한 인위적 개입도 포함된다.

검찰 내부 사정에 밝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중앙지검 삼바 수사팀은 모직-물산 합병 과정에 위와 같은 시세조종이 이뤄졌다는 심증을 갖고, 이 점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위와 같은 작업을 삼성그룹 옛 미래전략실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와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1팀장(사장) 등을 수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한 것도 시세조종 혐의 입증에 방점이 찍혀 있다.

검찰이 흘린 삼바 수사 정보를 적극적으로 받아쓰고 있는 특정 매체는 지난해 11월27일, [단독]‘삼성물산 합병 전 주가조작’ 미래전략실 문건 나왔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시세조종 정황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삼성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이달 29일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추가로 게재했다.

매체는 삼성 내부 문건의 입수 경위를 밝히지 않았으나 그 출처가 검찰이란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해당 매체는 지난해 5월에도 거의 같은 내용의 기사(래미안 아파트 안 짓던 것도, 이재용 승계작업 때문이었어?)를 생산한 사실이 있다.

이들 기사의 내용과 전·현직 검찰 인사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수사팀이 새로 그린 삼성 합병 전후 상황은 아래와 같다.

①삼성그룹 옛 미래전략실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모직 기업가치는 높이고, 물산 기업가치는 낮추는 작업을 진행했다(양사 이사회 합병 의결 전).

②이사회 의결 후에는 국민연금 등 주주들이 주총에서 ‘합병 반대표’를 던지지 않도록, 물산 주가를 끌어 올릴 수 있는 ‘호재’를 집중 발표했다(주가 부양).

③삼성물산은 합병 의결 이전인 2015년 5월, 2조원 규모의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공사를 수주했으나, 그 사실을 두 달 동안 숨기다 이사회 의결 뒤 공시했다.

④물산 건설부문은 이사회 합병 의결 이전인 15년 상반기, 래미안 아파트 공급물량을 300여 가구로 줄였다. 이사회 의결 후인 7월, 1만 가구가 넘는 물량을 대거 공급한다고 홍보했다.

◆삼성 합병 과정, 팩트 체크가 필요한 이유

검찰은 삼성그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할 목적으로 모직에 유리하고, 물산에는 불리한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말하는 시세조종은 양사 이사회 합병 의결을 전후로 그 양상이 전혀 다르다.

첫 번째는 양사 이사회가 합병을 의결한 15년 5월26일 이전 시점, 두 번째는 이사회 의결 직후부터 양사 주주총회가 열린 그해 7월17일 사이 시점이다. 추가적으로 검찰은 주총에서 반대표를 던진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 이후에도 시세조종이 있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들 추론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15년 상반기부터 9월 합병 등기까지 어떤 이벤트가 벌어졌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

양사 이사회 합병 의결 전, 두 회사 주가에 대한 시장의 가치 평가도 들여다봐야 한다.

만약 시장이 양사 이사회 의결 전부터 모직 주식을 고평가하고, 물산 주식을 저평가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시세조종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다. 이미 시장이 모직 주식을 고평가하고, 물산 주식을 저평가한 상황이라면, ‘합병비율 산정의 사후 정당성 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주가를 조작할 이유가 없다.

[편집자주]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 및 현안, 타임라인 별 정리

▶2015년 5월 26일 : 양사 합병비율 산정 및 이사회 의결 
▶15년 6월 11일 : 양사 주주총회 전 주주명부 확정  
*기관투자자 중 최대주주 국민연금, 같은 일자 기준 제일모직 주식 4.84%, 삼성물산 주식 11.21% 각각 보유
▶15년 7월 10일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 두 회사 합병안건에 ‘찬성’ 방침 결정 
▶15년 7월 17일 : 모직, 물산 양사 주주총회 합병안 통과
▶15년 7월 23일 : 삼성물산 건설부문 “서울 8곳 재개발·재건축 단지에 1만여 가구 공급” 
▶15년 7월 25일 : 박 전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2차 독대
▶15년 7월 28일 : 삼성물산 건설부문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낙찰통지서 수령”. 

◆합병의결 전 모직 주가는 고평가, 물산 주가는 저평가... 시세조종 이유 없어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 사진=이기륭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 사진=이기륭 기자

양사 이사회 합병 의결 전, 두 회사 주식에 대한 시장 평가 내용은 위 친검찰 매체 기사에 담겨 있다. 위 매체는 지난해 11월27일자 기사에서 구 미래전략실 작성 추정 문건의 입수 사실을 알리면서 “해당 문건은 15년 4월 작성됐다”고 했다. 

매체는 “당시 1대0.35’(제일모직 대 삼성물산) 합병비율을 두고, 제일모직 대주주인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고 국민연금 등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왔었다”며 “(국민연금이) 제일모직 주가가 삼성물산 대비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었다고 합병비율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현 주가는 물산 총자산의 0.7배, 모직은 3.4배”라고 밝혔다.

기사를 보면 문건 작성 시기는 4월. 따라서 위에서 말하는 ‘현 주가’는 15년 4월 당시 모직 및 물산의 주식시세를 뜻한다.

문건 내용이 사실이라면, 두 회사 이사회가 합병을 의결하기 적어도 1개월 전 이미 모직 주가는 고평가, 물산 주가는 저평가돼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두 기업 이사회 의결 이전,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종할 이유가 없었음을 반증한다.

검찰이 분식회계 대신 유력하게 검토하는 시세조종 혐의는 기초 사실관계부터 모순을 안고 있다.

◆발전소 수주해 놓고 두 달간 숨겼다? "주총 끝난 뒤 수주사실 공시"

이사회 합병 의결 전 물산 주가를 낮추고, 그 이후에는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시세를 조종한 예로 언급된 케이스는 두 건이 있다. 하나는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수주, 지연 공시 의혹’이고 다른 하나는 ‘래미안 아파트 공급 물량 조정 의혹’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15년 5월 총 2조원 규모의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공사를 수주하고도, 물산 주가 하락을 위해 고의로 그 사실을 숨기다가 이사회 합병 의결 뒤 공시했다는 주장은 ‘시점’이 맞지 않는다.

위 주장이 신뢰를 얻으려면, 물산은 이사회 의결일인 그해 5월26일부터 합병 주주총회가 열린 그해 7월17일 사이 공사 수주 사실을 공시했어야 한다.

주총에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 아슬아슬한 표 대결을 벌이던 삼성 입장에서는 소액주주 한명 한명의 위임장이 간절했다. 주총에서 합병안 찬성을 이끌어 내기 위해선 주가를 올릴만한 ‘호재’를 적극 알리는 것이 유리했다.

국내 기관투자자 가운데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7월10일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를 열고 ‘합병 찬성’ 방침을 결정했다. 국민연금 기금투자위의 결정은 다른 기관투자자는 물론이고 일반 주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다.

삼성이 시세를 조종하고자 했다면, 7월10일 이전 카타르 발전소 수주 사실을 공시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삼성물산이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공사 수주 사실을 공시한 것은 그해 7월28일. 주총이 끝나고 11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일부에서 “주총 통과 후에도 합병에 반대표를 던진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나중에라도 공시를 할 필요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이런 논리는 옹색하다. 엘리엇과의 표 대결에서 승리하려면 국민연금 기금투자위가 찬성 결정을 내린 7월10일 이전 공시를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삼성은 카타르 발전소 수주 사실을 뒤늦게 공시한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일부 매체가 주장하는 15년 5월에는 ‘기초공사에 대한 제한적 착수지시서’(LNTP)를 받았다. 이는 수주 확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시하지 않았다. 공사 수주는 ‘낙찰통지서 수령’을 의미한다. 그전에는 확정적인 수주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공시를 할 수 없다. 회사는 LNTP 수령을 수주 확정으로 간주하고 이를 공시한 사례가 없다.”

◆물산주가 낮추기 위해 래미안 건설 뒤로 미뤘다? 주총 뒤 '공급물량 확대' 공표

양사 이사회 합병 의결 전 물산 주가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래미안 아파트 공급물량을 대폭 줄였고, 하반기 물량을 크게 늘렸다는 주장도 ‘시점’에서 결정적 허점이 발견된다.

특정 매체는 지난해 5월28일 [래미안 아파트 안 짓던 것도, 이재용 승계작업 때문이었어?]라는 선정적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이 매체는 “합병 기준점이 되는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두 회사의 일정 기간 주가를 평균해 계산한다. 삼성물산 주가가 낮아지고, 제일모직 주가가 오를수록 제일모직 지분을 많이 가진 쪽에 유리해지는 구조”라며 “검찰은 삼성물산의 기업가치 역주행을 제일모직 계열사였던 삼성바이오 ‘기업가치 부풀리기’와 연결된 범죄행위로 본다”고 했다.

매체는 “15년 상반기 삼성물산이 서울에 공급한 물량은 300여 가구에 불과했으나 하반기 물량을 1만994가구로 확대했다”며, 이를 시세조종 혐의의 유력한 증거 중 하나로 꼽았다.

당시 기사를 검색하면 위 주장의 오류는 어렵지 않게 검증할 수 있다.

삼성물산이 공급물량 확대 계획을 밝힌 시점은 그해 7월23일이다. 

카타르 발전소 공사 수주나 래미안 아파트 공급 확대는 주총을 앞둔 삼성물산 입장에서는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매력적 호재였다. 주주들의 ‘합병 찬성표’ 확보를 위해 주가를 부양하고자 했다면, 앞서 설명한대로 7월10일 이전 그 사실을 공개했어야 한다.

래미안 아파트 공급물량 조정 의혹에 대해 삼성물산 측은 이렇게 설명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분양 일정은 사업주체인 조합이 결정한다.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분양 등 사업 일정을 조정하기는 어렵다.”

언론 보도를 보면, 그해 하반기 삼성물산이 공급한 8개 사업지는 모두 재개발·재건축단지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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