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부터 재정비... 삼성, 준법委 출범전 '2중 감시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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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부터 재정비... 삼성, 준법委 출범전 '2중 감시망' 구축
  • 유경표 기자
  • 승인 2020.01.3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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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11곳, '준법감시조직' 대표 직속 운영... 독립성 강화
기존 전담조직이 없던 계열사, 준법감시 전담부서 신설
외부 독립기구 '준법감시위원회'와 준법경영 투트랙 안전장치 마련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삼성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각 계열사 내 준법감시조직 재정비에 나섰다. 기존 준법감시조직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이사 직속 조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다음달 초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는 외부 독립기구인 준법감시위원회와 더불어, 삼성 내 자체적인 준법감시조직 강화를 통해 '준법경영' 안전장치가 내·외부 '투트랙'으로 작동하게 되는 셈이다. 

30일 삼성전자는 이사회에서 사내 준법감시조직 강화 방안을 의결하고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삼성의 주요 계열사들과 실효적 준법감시제도 정착을 위한 사내 준법감시조직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준법감시조직을 대표이사 직속 조직으로 변경해 독립성을 높이고 ▲전담조직이 없던 계열사들은 준법감시 전담부서를 신설하며 ▲변호사를 부서장으로 선임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다.  

우선, 삼성전자는 기존 법무실 산하에 있던 컴플라이언스팀을 대표이사 직속으로 분리해 독립성과 위상을 높일 방침이다. 계열사들도 회사별로 이사회를 거쳐 실효적인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확정하게 된다. 

아울러 준법감시조직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SDI,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중공업 등 10개 계열사는 과거 법무실·법무팀 산하에 위치했던 준법감시조직을 대표이사 직속 조직으로 변경한다.

이로써 준법감시조직을 대표이사 직속으로 운영하는 삼성 계열사는 기존 1개사(삼성화재)에 10개사가 추가돼 11개사로 늘어나게 됐다. 

준법감시 전담조직도 신설된다. 기존에 별도의 전담조직 없이 법무팀이 준법감시업무를 겸해 왔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일기획, 호텔신라, 삼성자산운용 등 일부 계열사들은 이번에 독립적인 준법감시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삼성 계열사들은 준법감시 전문성 강화를 위해 회사 규모에 따라 변호사를 준법감시조직의 부서장으로 지정키로 했다. 

삼성은 외부 독립 감시기구인 준법감시위원회 운영과 함께, 이번 삼성전자를 비롯한 각 계열사의 자체 준법감시조직 강화방안을 통해 더 세밀하고 촘촘한 준법경영 감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회사 내부 준법감시조직에서 경영 사안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별개로 외부 준법감시위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2중 감시망이 작동하는 것이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준법 경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부분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앞서 지난 9일 삼성준법감시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형 전 대법관은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위원회의 완전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지 그룹 총수의 확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이 부회장을 직접 만나 약속과 다짐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삼성준법감시위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등 그룹 핵심 7개 계열사 이사회 결의와 협약 체결 절차를 거쳐 다음달 초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위원회는 삼성의 개입을 완전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운영된다. 계열사의 주요 의결 사안에 법 위반 요소는 없는지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회가 직접 조사를 벌일 수 있는 권한도 보유했다.

감시위원은 김 전 대법관이 직접 위촉한 외부인사 6명, 삼성측 인사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외부위원으로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봉욱 전 대검차장(변호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한다. 삼성측에서는 이인용 대외업무(CR) 담당 사장이 내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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