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감염내과 전문의 질본내 고작 2명... 공공의대 설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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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감염내과 전문의 질본내 고작 2명... 공공의대 설립해야"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0.01.3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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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대처할 전문인력 만성 부족
전국 13개 검역소엔 아예 없어
2월 임시회에서 공공의대법 처리해야
이용호 의원. 사진=이용호 의원실
이용호 의원. 사진=이용호 의원실

“감염내과 전문의가 질변관리본부에 고작 2명 뿐이다. 하루 빨리 공공의대 설립해야 한다”

전북 남원·임실·순창 이용호 의원(무소속)이 전염병 대응에 필요한 대책으로 감염내과 전문의 양성을 주장하고 국립공공의대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이용호 의원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질병관리본부 내 감염내과 전문의가 1명뿐이어서 크게 문제가 됐는데 5년이 지난 현재 고작 1명만이 늘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출입국 시설인 공항과 항만에 설치된 전국 13개 검역소에는 감염내과 전문의가 아예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감염내과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메르스 공포 이후 그 대안으로 제시된 국립공공의대를 하루 빨리 설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은 "상황이 심각한데도 지난 2018년 9월 발의된 공공의대법이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라며 "공공의대법을 2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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