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에 141억 지급... 친권자는 이부진"... 大法, 이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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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에 141억 지급... 친권자는 이부진"... 大法, 이혼 확정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0.01.2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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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이부진 승소로 결론... 대법, 상고 기각하며 원심 유지
(좌측부터)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사진=시장경제 DB
(좌측부터)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사진=시장경제 DB

이부진(50)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52)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확정됐다.

지난 2014년 10월 이부진 사장이 이혼 조정 신청을 내며 시작된 소송이 5년 3개월 만에 결론난 것이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는 지난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은 이부진 사장이 갖고 임우재 전 고문은 재산 분할 명목으로 141억1,300만원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임우재 전 고문은 소송 과정에서 1조2,000억원대의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대법원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사실상 이부진 사장의 승소였다.

지난 2017년 서울가정법원은 1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이부진 사장을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는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전 고문에게 8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지난해 9월 항소심 재판부도 자녀의 친권·양육권자로 이부진 사장을 지정했다. 다만 임우재 전 고문에게 분할해야 하는 재산 액수는 86억원에서 141억원으로 늘렸다. 또한 임우재 전 고문의 자녀 교섭 기회를 월 1회에서 2회로, 여름·겨울방학 동안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부진 사장 측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했다. 반면 임우재 전 고문 측은 "(판결에) 여러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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