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도 카톡으로... 카카오, 증권업 진출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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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도 카톡으로... 카카오, 증권업 진출 길 열렸다
  • 김태영 기자
  • 승인 2020.01.2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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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대주주 적격성 문제 없다”... 내달 5일 최종 의결 예정

카카오의 증권업 진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대주주 적격 심사를 신청한 지 9개월만이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의 자회사다. 금융위는 다음달 5일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2018년 10월 카카오페이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4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2008년 설립된 바로투자증권은 기업금융에 특화된 중소형 증권사로 기관투자간 채권중개와 펀드판매, 금융자문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인수 계약 체결 당시 카카오페이는 주식·펀드·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상품 거래와 자산관리를 카카오톡 플랫폼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편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작년 4월 카카오페이는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계열사 목록 허위 신고' 등의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기소되면서 증선위 심사는 중단됐다. 같은해 11월 김범수 의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증선위는 심사를 재개했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카카오의 경우, 계열사 카카오뱅크가 2017년 인터넷은행 인가를 받아 은행업에 진출하면서 간편결제·송금·인증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삼성화재와 손을 잡고 디지털 손해보험사 출범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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