惡材 털어낸 조용병 회장... 일류 신한 '본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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惡材 털어낸 조용병 회장... 일류 신한 '본궤도'
  • 김태영 기자
  • 승인 2020.01.2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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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집행유예' 경영 불확실성 해소... 3월 주총서 회장 정식 취임 예정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시장경제 DB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시장경제 DB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조용병 회장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2기 경영 체제가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오전 10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용병 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조용병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기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승욱 인사·채용 담당 그룹장(부행장)과 인사부장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인사부장 김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채용실무자 박모씨와 김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인사부 개인정보보호담당 직원 이모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용병 회장에 대해 "피고인은 특이자·임직원 자녀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인사부에 알렸으며 설령 인사부에 해당 지원자들을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고 책임자가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을 인사부에 알린 행위 자체만으로 인사부 채용업무의 적정성을 해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여성에게 불리한 기준을 일관하게 적용해 합격자를 결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남녀고용평등법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선고 이후 조용병 회장은 "동고동락했던 우리 직원들에게 고생을 시켜 송구스럽고, 회장이기 전에 선배로서 상당히 미안하고 안타깝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공소사실에 대해 45차례에 걸쳐 많은 소명을 했는데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 결과가 조금 아쉽다"고 덧붙였다.

조용병 회장은 향후 항소를 통해 자신과 후배 직원들의 무고함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조용병 회장이 법정 구속을 피하면서 경영 리스크를 해소한 신한금융은 2기 체제를 마침내 본격 궤도에 올릴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2월 13일 신한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조용병 회장의 연임을 지지했다. 하지만 재판 결과라는 법률 리스크가 불확실성으로 언급됐다.

당시 이만우 위원장은 조용병 회장이 법정 구속을 받게 될 경우 유고로 간주하고 후임을 선출하겠다고 했다. '법정 구속 여부'가 연임의 마지막 변수로 떠오른 것이다. 이른바 지배구조의 불확실성이다.

그러나 이번 선고로 향후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조용병 회장이 직을 수행하는데 무리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지배구조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조용병 회장은 오는 3월 신한금융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회장에 정식 취임할 예정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지배구조 리스크를 상당부분 해소한 만큼 이제부터는 경영정상화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한금융에 따르면 조용병 회장은 조만간 일본을 방문하고 그룹 설립을 주도한 교포 주주들과 만날 계획으로 알려졌다. 신한금융 회장들은 매년 연초 관례적으로 일본을 찾았었다. 이 자리에서 조용병 회장은 지난해 실적과 새해 구상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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