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1인당 13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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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1인당 13만원 지원
  • 박대성 기자
  • 승인 2020.01.2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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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70세 미만 여성농업인 대상
13일~2월22일까지 접수... 2600명에 연간 13만 원 지원
경남 진주시가 다음 달 22일까지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사진=진주시청

경남 진주시가 다음 달 22일까지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과 건강증진 목적으로 시행되는 지원사업이다. 시는 대상자 2600여 명을 선발해 1인당 연간 13만 원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바우처 카드는 경남 도내의 농협하나로마트, 스포츠용품점, 주유소, 영화관, 사진관, 피부미용, 안경원, 목욕탕, 찜질방 등 40여 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3월부터 12월까지로 미사용 시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

진주시는 1월 13일부터 2월 22일까지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격은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70세 미만(2000년 12월 31일생~1950년 1월 1일생) 여성 농업인으로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농촌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역에 주소를 둔 여성농업인이라 하더라도 전년도에 바우처 카드 전액 미사용 농가,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배우자의 직장이 공무원·공공기업·금융기관으로 선택적 복지서비스를 받는 자, 본인 혹인 배우자의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초과자, 문화누리바우처 카드 선정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여성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으로 영농의욕을 북돋고 있으며, 바우처 사업으로 많은 여성농업인이 문화와 여가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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