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멧돼지 피해예방시설 농가 공모... 최대 1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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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멧돼지 피해예방시설 농가 공모... 최대 1000만원 지원
  • 박대성 기자
  • 승인 2020.01.1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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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2일까지 인근 행정복지센터서 신청‧접수
농작물 피해보상 신청은 연중 가능...최대80%
창원시는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도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진=창원시

창원시는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도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신청 마감 기한은 2월 12일까지다.

시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해보다 3700만 원 증가한 9000만 원을 확보해 지난해보다 많은 농가에 지원할 예정이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은 시 60% 농가부담 40% 비율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거주지와 경작지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최대 1000만 원까지다. 최근 3년 내 신청 횟수, 반복 피해가 있는지, 설치금액과 설치면적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예상시설 종류로는 전기·태양광식 목책기, 철망울타리, 방조망 등이다.

또한 농작물 피해 보상은 11월 13일까지 연중 피해보상금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보상금은 피해신청액의 최대 80%까지, 1회 최대 500만 원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농업활동, 생활활동 중 야생동물로 인해 신체상 피해를 본 경우다.

곽기권 창원시 환경녹지국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 보상 예산을 최대한 늘려나가고, 적극적인 포획활동도   병행하는 한편, 올해부터는 포획틀을 원하는 장소에 이동 설치하는 사업도 시행하는 등   농가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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