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200억 원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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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200억 원 융자지원
  • 박대성 기자
  • 승인 2020.01.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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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거창군은 20일부터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해 2020년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20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 사진=거창군

거창군은 20일부터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해 2020년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20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늘렸다. 최저임금 상승과 경기 불황으로 경영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해 경영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확대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거창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가 대상이다. 그 외 업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가 해당한다.

신청 절차는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창지점에 구비서류를 갖춰 신용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 신용도·매출액 등의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가 발급된다. 보증서가 발급되면 농협 등 9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기간은 20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다. 융자금액은 창업자금·경영안정자금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군은 융자금액에 대한 연 2.5%의 이자지원과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 50%를 지원한다.

군은 다만, 휴업 내지 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업체, 사치 및 유흥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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