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회장 선거에 임직원 관여 땐 일벌백계"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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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회장 선거에 임직원 관여 땐 일벌백계" 천명
  • 배소라 기자
  • 승인 2020.01.1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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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농협중앙회장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 열고 금지·제한행위 설명
허식 부회장 "임직원의 부당한 선거관여 행위 적발시 수사기관에 고발"
농협중앙회는 14일 서대문 본관 대강당에서 중앙회 및 계열사 임직원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4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공명선거를 실천하자는 취지의 결의를 가졌다. 사진=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는 14일 서대문 본관 대강당에서 중앙회 및 계열사 임직원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4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공명선거를 실천하자는 취지의 결의를 가졌다. 사진=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가 임직원들에게 농협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한 금지·제한행위를 설명했다. 임직원 직위를 이용한 선거개입과 불법선거운동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14일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에 위치한 본관 대강당에서 제24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공명선거를 실천하자는 취지의 결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중앙회와 계열사 임직원 8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허식 부회장은 "이번 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름으로써 농업인의 자긍심은 살리고, 국민의 신뢰를 더 높이는 계기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공명선거에 적극 동참해 달라"며 "임직원의 부당한 선거관여 행위 등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함은 물론 수사기관에 고발·수사의뢰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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