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지주 성세환 전 회장, 엘시티 부당대출 혐의로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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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지주 성세환 전 회장, 엘시티 부당대출 혐의로 5년 구형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0.01.1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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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 알고도 부실한 심사로 우회대출 허용
BNK금융지주 전 성세환 회장, 사진=강영범기자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업에 관련, 부당한 방법으로 대출을 해 준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지난 10일 부산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권기철) 심리로 열린 엘시티 대출비리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성 전 회장과 박재경 전 부산은행 부행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지난 2015년 12월 엘시티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령법인을 세우고 부산은행으로부터 300억원을 별도로 대출받은 혐의와 또 성 전 회장과 은행대출 관계자들은 해당 법인이 유령법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부실한 심사로 우회대출을 허용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에대해 성 전 회장 측은 “이미 8500억원 상당을 엘시티에 대출한 상황에서 필수사업비 부족으로 전체 사업이 좌초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경영상 판단을 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성 전 회장은 2017년 구속수감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있는 상태에서 다음달 5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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