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하면 실명 위험"... 통영시, 당뇨망막증 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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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하면 실명 위험"... 통영시, 당뇨망막증 검사비 지원
  • 박대성 기자
  • 승인 2020.01.1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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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막병증 발견시 3-6개월마다 정기적인 안과 검사 받아야
통영시보건소는 1월부터 당뇨질환자 합병증 예방관리를 위해 당뇨망막증 검사비를 지원한다. 사진=통영시

통영시보건소는 1월부터 당뇨질환자 합병증 예방관리를 위해 당뇨망막증 검사비를 지원한다.

당뇨망막병증은 20세 이상 성인 실명의 가장 큰 원인이다. 당뇨로 인한 망막병증이 발견되면 3~6개월마다 정기적인 안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 시기에 맞는 치료와 처치를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망막병증을 방치하면 실명할 수도 있다.

당뇨망막증 검사비 지원 대상은 통영시에 주소지를 둔 만 30세 이상의 당뇨환자이며 보건소 통합건강관리실에서 상담 후 검사비 지원 쿠폰을 발급받아 협력의료기관(삼성안과, 성모안과, 통영예일안과, 김안과)에서 망막 검사를 받으면 된다.

망막증(안저)검사비 지원 금액은 건강보험 1만5000원 이내, 의료급여 2종 2000원 이내로 망막증 검사비 중 본인 부담금에 대해 지원된다.

지난해 통영시는 246명의 당뇨 질환자에게 당뇨망막증 검사비 2,582,800원을 지원했다. 당뇨망막증 검사비 지원 외에도 당뇨진단환자, 당뇨전단계자 중 희망자에게는 혈당측정기 무료대여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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