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협회, "데이터 3법 본회의 통과 환영... 제도적 근간 확립"
상태바
핀테크협회, "데이터 3법 본회의 통과 환영... 제도적 근간 확립"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0.01.10 13: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계가 똘똘 뭉쳐 금융혁신에 매진한 결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데이터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10일 협회는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 통과로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만듦과 동시에 대한민국 핀테크 경쟁력이 한층 강화됐고, 이로써 미래첨단기술로 각광받는 핀테크 뿐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성장 동력을 추진하기 위한 법제도적 근간을 확립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일컫는 데이터 3법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통계나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데이터 3법은 2018년 11월 발의된 이후 1년 이상 계류돼있었다. 지난 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됐다. 협회는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는 당국과 핀테크 업계가 똘똘 뭉쳐 대한민국 금융산업 경쟁력 향산과 금융 혁신에 매진한 결실이라고 했다.

김대윤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2016년 협회 설립 이후 4년 동안 핀테크 산업의 제도권 진입을 위해 노력한 결실들이 작년에 세계 최초로 이뤄낸 P2P 법제화와 이번 데이터 3법 통과로 완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과 같이 핀테크의 법제도적 근간이 확립되고 혁신과 성장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핀테크 기술 역량과 ICT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금융산업이 결국엔 대한민국의 미래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