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미스터피자 갑질 중재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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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시, 미스터피자 갑질 중재안 마련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4.1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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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수 년 전부터 이어져 온 미스터피자 가맹본부의 갑질 논란과 관련해 중재-조정안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미스터피자의 신규 모델 개그맨 양세형. 사진=미스터피자.

서울시가 미스터피자 가맹본부의 갑질 중재·조정안을 변호사들과 함께 직접 마련 한으로 것으로 확인됐다. 수 년 간 이어져 온 미스터피자 갑질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빠르면 다음 주 초 중으로 (미스터피자의 가맹본부-가맹점주 논란)중재안을 발표할 계획이다”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등에 동의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 민간 기업간의 계약 문제를 직접 해결해주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기업과 노조간의 갈등의 경우 노동부가 나서 긴급 조정권을 발동하는 경우는 있지만 기업간 기업, 즉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계약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조정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상 없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에서 민간기업(가맹본부)를 제도 등으로 강제할 규정은 없다”며 “상호 협력을 중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중재-조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세히 알려진 바 없다. 다만 화성과 대구 등 11개의 가맹점이 가맹본부와 골이 깊어 시가 직접 중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스터피자 뿐 아니라 피자헛 등 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의 전반적인 상생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는 이미 올해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상생 협력을 위해 경제진흥본부의 민생경제과를 공정경제과(공정경제정책팀, 공정거래팀, 상생협력팀 )로 개편해 공정 거래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한편, 미스터피자 가맹본부 갑질 논란은 지난 2014년부터 가맹점주들이 “본사가 매출 4%를 별도의 광고비로 걷고 불투명하게 집행해 매출이 악화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미스터피자 논란은 소송까지 이르렀고, 재판부는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본사가 가맹점에게 거둔 광고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검증할 자료가 없어 상당수 가맹점주가불만을 품고 있는 점 ▲본사가 반복적 할인행사를 실시해 가맹점주의 비용분담을 늘린 점을 인정했다.

논란이 심화되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말 미스터피자 가맹점주 농성장(방배역 1번 출구 미스터피자 본사 앞)을 방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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