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맞이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 실시... 月 최대 7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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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맞이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 실시... 月 최대 70만원까지
  • 박대성 기자
  • 승인 2020.01.0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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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5% 할인구매권 한도 월 30만원→70만원
농협, 체크페이 등 은행·간편결제 앱 9곳에서 구매가능
사진=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 캡쳐
사진=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 캡쳐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설 명절을 맞아 다음 달 28일까지 종이형·모바일 온누리상품권 할인구매 한도를 월 최대 7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8일 밝혔다.

종이형 온누리상품권은 5% 할인구매 한도가 기존 월 3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된다.

수협은행 등 시중은행 15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구매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 앱으로 간편하게 상품권 구매, 결제, 선물하기가 가능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의 혜택도 확대된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올해 말까지 10% 할인이 유지되고, 할인구매 한도 또한 기존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된다. 모바일 상품권의 할인구매 한도는 종이형 상품권 구매 한도와 별도로 운영된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농협(올원뱅크), 체크페이 등 은행 및 간편결제 앱 9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월 할인구매 한도까지 할인이 자동 적용된다.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 소비자는 상품권 할인혜택 외에도 전통시장 소득공제(40%)까지 받을 수 있다.

온라인 특별 할인행사 상품은 전통시장 통합쇼핑몰 온누리마켓과 개별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다.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e경남몰(경상남도청), 우체국전통시장(우체국쇼핑), 온누리전통시장(이지웰페어), 온누리팔도시장(인터파크비즈마켓), 사람풍경온누리장터(KTM협동조합), 온누리시장(이제너두) 6곳에서는 1월 31일까지 지역특산물·제수용품을 특별 할인한다.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영석 청장은 “온누리상품권 할인과 전통시장 소득공제를 함께 활용하면 전통시장에서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명절선물과 제수용품 등을 구입할 수 있으므로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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