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변경'... 법령 위반 주의
상태바
올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변경'... 법령 위반 주의
  • 이준영 기자
  • 승인 2020.01.01 1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4년부터 모든 상여금·복리후생비 최저임금에 포함
사진= 소상공인연합회
사진= 소상공인연합회

올해부터 최저임금은 2019년보다 2.9%오른 8590원이다. 주40시간 기준 월급여로 환산하면 179만5310원이다. 2년간 급등한 최저임금에 대한 반발이 심하자 정부가 속도조절에 나섰으나 앞서 2년간 29% 급등한 영향은 여전하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최저임금 제도 운영과 관련돼 주목할 점은 산입범위 확대다. 국회는 2018년 5월 기본급 외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했다.

올해부터 바뀌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기존엔 기본급만 최저임금으로 인정했으나, 월 급여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토록 기준을 변경했다.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것이 제도 변경의 기본 취지다. 

이에 2019년에는 상여금 중 당해 최저임금(월급 기준)의 25%를 초과하는 금액과 복리후생비의 7%를 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됐다. 내년부터는 상여금의 20%, 복리후생비의 5%를 초과 금액 산입으로 확대된다. 이후 2021년은 상여금 15%, 복리후생비 3% 초과금액, 2024년부터는 모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으로 산입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는 기숙사 제공, 구내식당 식사 등의 현물 지급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월 급여를 지급해도 최저임금 위반에 걸릴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 올해 최저임금을 초과한 월 185만원의 월 급여에 포함된 식대 10만원 중 최저임금의 5%(8만9766원)을 제외한 1만234원만 최저임금으로 인정된다. 즉 해당 직원의 최저임금은 176만234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179만5310원에 미달한다. 최저임금 위반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주가 해당되며,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법정 최저임금 변화에 따른 근로계약서도 확인해야 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리 최저임금을 고지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한편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규모가 줄어 영세 사업주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새해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고려해 예산을 2019년보다 6400억원 줄인 2조1600억원으로 책정했다. 상시근로자 30인미만 기업 대상 월평균 215만원(최저임금의 120%) 이하 근로자 1인당 월 9만원(5인 이하 사업장은 월 11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2019년보다 4만원 줄어든 금액이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