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우리銀에 '문책 경고'... 최종 징계 내달 16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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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우리銀에 '문책 경고'... 최종 징계 내달 16일 확정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9.12.3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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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사태 수습 노력한 점 강조 소명에 나설 듯
"이의신청 절차 고려하면 최종 징계 수위 예단 일러"

금융당국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대규모 원금손실을 일으킨 해외금리 연계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일벌백계’ 의지를 확인했다는 반응과 함께 우리금융 경영진에 대한 중징계로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30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6일 두 은행에 전달한 사전 통지문을 통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우리은행장 겸임)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KEB하나은행장)에게 ‘문책경고’를 통보했다.

문책경고는 해임권고·정직 다음으로 강한 징계로, 중징계에 해당한다. 통지문에는 두 은행에 대해 기관 중징계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DLF 사태의 사회적 파장이 컸던데다 DLF 불완전판매와 내부통제 실패의 총제적 책임을 물으려는 차원이다.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잔여 임기는 채울 수 있지만, 연임은 불가능하다. 퇴직 후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을 새로 맡을 수도 없다. 최종 징계수위는 다음 달 16일 열릴 제재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감독원장이 결정하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우리은행은 충분한 소명을 통해 징계수위를 낮추는데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은 대규모 원금소실을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도 DLF 판매는 CEO까지 보고되지 않아 직접적인 책임이 없고, 이후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징계 수위를 낮춰줄 것을 제재심의위원들에게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제재심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은행들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면 제재심부터 금융위 의결까지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손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 행장 임기는 내년 12월이다. 금감원 사전통지대로 문책경고가 최종 확정되면 손 회장의 연임에 변수로 작용한다.

우리금융지주는 내년부터 보험사, 증권사 인수합병(M&A)을 통해 지주사 기틀을 다져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권 안팎에선 손 회장의 중징계가 현실화하면 우리금융지주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최종 징계 수위를 예단하긴 이르다”며 “내부통제를 이유로 CEO들에게 자리를 보전하지 못할 만큼의 징계를 내린다면 금융사 CEO들은 운신의 폭이 지나치게 좁아진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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