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운전면허 행정처분 1만4401명 '특별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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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운전면허 행정처분 1만4401명 '특별감면'
  • 박대성 기자
  • 승인 2019.12.3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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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31일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생계형 운전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취지"
사진=뉴스 캡쳐
사진=뉴스 캡쳐

경남 경찰청은 운전면허 정지·취소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전자들을 위해 31일 0시를 기준으로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감면 대상 기간은 2017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1일까지다. 이 기간동안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에 있는 1만4401명이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벌점 부여자 1만3397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단 음주운전, 사망사고, 난폭보복운전 등 벌점은 제외된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30명은 남아 있는 정지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중단돼 31일부터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또 운전면허가 취소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974명은 결격 기간이 해제돼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 차원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도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자와 31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정지·취소·결격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2020년 1월 31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6시간 수강해야만 한다.

운전면허 정기·취소처분 특별감면은 30일부터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으나, 실제 운전은 12월 31일 00시 이후부터 가능해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은 또 국민편의를 위해 2020년 1월 1일에도 운전면허증 반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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