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은행, 내달 1일부터 인터넷뱅킹 등 이체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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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은행, 내달 1일부터 인터넷뱅킹 등 이체 수수료 면제
  • 강영범 기자
  • 승인 2019.12.2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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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160만여명, 경남은행 148만여명이 가입고객이 면제 받아
BNK부산은행 본사 전경, 사진=부산은행

BNK금융그룹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개인고객의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이체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고객별 가입상품, 거래기여도, 전월 실적 등에 따라 면제 여부가 정해졌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는 모든 개인고객이 아무 조건 없이 이체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오픈뱅킹 이체 수수료도 전면 면제한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오픈뱅킹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한시적으로 진행한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서비스의 기한을 없앴다. 또한 오픈뱅킹 가입고객이 모든 은행 계좌의 이체 거래를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부산은행 160만여 명과 경남은행 148만여 명이 수수료 면제를 받게 된다.

BNK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이체 수수료 면제는 고객에게 BNK금융그룹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비용 완화를 통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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