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교육부조리 신고자 3명에게 보상금 655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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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교육부조리 신고자 3명에게 보상금 655만 원 지급
  • 강영범 기자
  • 승인 2019.12.25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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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 조례안 내년 3월부터 시행
부산시교육청 전경, 사진=시교육청

부산시교육청 보상심의위원회는 교육비리고발센터(핫라인)로 교육 부조리를 신고한 3명에게 신고 보상금 65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보상심의위원회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시민감사관 등 외부위원 4명과 교육청 내부위원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보상금 지급요건과 지급금액, 지급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시교육청은 부조리 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부산시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조례안을 내년 1월 부산시의회의 심사를 거쳐 같은해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 조례안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및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수수액의 5~10배 이내로 정하고 있다. 또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를 신고해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을 3000만~5000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한다. 그 밖에 부조리를 신고해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의 포상금은 300만~500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한다.

한편, 시교육청 감사실 관계자는 "부산교육청은 교육 부조리를 신고하는 소신있는 신고자에게 부조리신고 보상금을 지급, 교육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한 부산교육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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