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소영 교수, 공법학계 최초 여성학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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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소영 교수, 공법학계 최초 여성학회장 취임
  • 강영범 기자
  • 승인 2019.12.2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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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공법 관련 학술 활동 주도 기대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소영 교수. 사진= 부산대학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소영 교수가 공법학계 최초의 여성학회장으로 취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조 교수는 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에서 열린 한국비교공법학회 제97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제16대 신임 학회장에 취임했다.

조 신임 회장은 전국 규모의 공법학 학회의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 첫 여성학자로, 앞으로 1년 동안 한국비교공법학회를 주축으로 해 국내외 공법 관련 학술 활동을 주도하게 된다.

조 학회장은 연세대에서 헌법학을 전공, 지난 2001년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004년부터 부산대 법학과에 재직하고 있으면서 헌법학을 정통으로 언론법·방송법·선거법·정당법 등의 영역에서 연구주제를 꾸준히 확장해 왔다.  특히 헌법상의 기본권 영역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해오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한국헌법학회와 한국언론법학회의 부회장직을 맡고 있다.

한국비교공법학회는 헌법·행정법 영역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공법학자들로 구성된 국내 최대 공법학술단체 중 하나이다. 지난 1984년 공법연구회로 출발, 1998년 영남공법학회, 2000년 한국비교공법학회로 학회 명칭을 변경하면서 명실상부한 전국적 학회로 도약했다. 

한국비교공법학회의 전문 학술연구지인 '공법학연구'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매년 4회 분기별로 발간되고 있다. 엄격한 논문심사를 통해 높은 수준의 연구성과들을 발표하는 공법학 영역의 대표적인 학술지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매년 4차례 이상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해 국내의 공법적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의 장을 제공하고 있는 한국비교공법학회는 연구자들 상호 간 활발한 교류의 기회뿐만 아니라, 공법학 분야의 연구성과들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중요한 기회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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