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 해 불법 추심 민원 74% 급증
상태바
금감원, 지난 해 불법 추심 민원 74% 급증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7.04.09 1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부업 포함 채권 추심 민원 3천 776건
사진=시장경제신문

금융소비자들의 채권추심과 관련한 인식수준이 크게 높아지면서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채권추심과 관련한 민원이 대폭 증가했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3천776건으로 전년대비 74.3%(1천609건)나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자산 규모가 120억 원 이상인 대부업자가 금감원의 감독 대상이 되면서 대부업 관련 민원 664건이 새롭게 집계되면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한 소비자들의 인식수준이 높아져 지난해 대부업을 제외한 금융기관의 채권 추심 민원은 전년 대비 43.6%(945건)나 증가했다.

민원 유형별로 보면 고압적인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항의성 민원과 같은 '채권추심 관련 일반민원'이 21.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나친 독촉전화'(15.8%), '관계인 등 제3자 고지'(10.9%), '협박·공포심·불안감 유발'(6.8%) 등의 순이었다.

특히 '소멸시효 완성·부존재 채권에 대한 추심'이 2015년 14건에서 지난해 166건으로, '개인회생·파산자에 대한 추심'은 같은 기간 111건에서 239건으로 급증하는 등 기존에 많지 않았던 불법·부당 채권추심 유형이 크게 증가했다.

금융당국이 지난 해 채권독촉 전화의 요건을 1일 2회로 명시하면서 '지나친 독촉전화' 민원도 2015년 222건에서 지난해 596건으로 많이 늘었다.

권역별로 보면 신용정보회사 관련 민원이 31.1%로 가장 많고, 저축은행(18.0%), 대부업(17.6%), 신용카드사(17.0%)가 뒤를 이었다.

대부업계의 민원은 7월 이후 집계된 수치이기 때문에 올해에는 비중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 대부업을 비롯한 제2금융권의 채권추심 민원이 전체의 90.9%에 달했다.

금감원은 올 상반기 중 금융사들의 채권추심 업무에 대한 전면 점검에 나서는 한편, 금감원 등록 대상이 아닌 대부업체는 경찰과 공조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