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배달앱, 獨 DH가 독식... "수수료 인상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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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배달앱, 獨 DH가 독식... "수수료 인상 공포"
  • 김보라 기자
  • 승인 2019.12.1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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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協 논평 통해 강한 우려... "수수료 인상 부담"
"독점으로 인한 피해, 고스란히 고객에게 돌아갈 것"
DH 시장점유율 사실상 100% 장악...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변수'
17일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에서 김봉진 대표(왼쪽)와 김범준 차기 대표가 직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우아한형제들
17일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에서 김봉진 대표(왼쪽)와 김범준 차기 대표가 직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우아한형제들

국내 배달앱 플랫폼 1위 ‘배달의 민족’을 운영 중인 우아한형제들이 독일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에 매각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맹점주협의회가 논평을 통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13일 우아한형제들은 DH가 우아한형제들의 국내외 투자자 지분 87%를 인수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DH는 우아한형제들 기업가치를 40억달러(약 4조7500억원)로 평가했다. 김봉진 대표 등 경영진 지분 13%는 추후 DH 본사 지분으로 전환된다. 김봉진 대표는 DH 경영진 가운데 개인으로서 최대주주이자, 3인으로 구성된 DH 본사 글로벌 자문위원회 멤버가 된다.

이번 합병으로 우아한형제들과 DH는 50대 50 지분으로 싱가포르에 합작회사(JV) '우아DH아시아'를 설립키로 했다. 

DH와 우아한형제들은 조만간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심사 신고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신고서 제출 법정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이다. 두 회사의 인수합병 성공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에 달렸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M&A(인수·합병)시 자산·매출 기준으로 신고 회사는 3000억원 이상, 상대 회사는 300억원 이상일 경우 공정위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심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승인과 조건부 승인, 합병 불가 중 하나를 선택한다. 

닐슨코리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배달앱 시장점유율은 배달의민족(55.7%), 요기요(33.5%), 배달통(10.8%)로 각각 추산된다. DH는 이미 요기요와 배달통을 인수, 운영 중이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승인하면 단일 기업이 국내 배달앱 시장을 사실상 100% 독점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인수 후에도 플랫폼을 합치지 않고, 법인을 합병할 가능성도 적기 때문에 독점 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란 견해도 있지만, 시장점유율 1~3위 플랫폼의 주인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시장독점이 인정된다고 해서 공정위가 언제나 퇴짜를 놓지는 않기 때문에 심사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다. 공정위는 독점 자체보다 그로 인한 '경쟁 저해' 여부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두 회사의 합병소식에 온라인에서는 수수료인상과 할인혜택 축소 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양사는 합병 후에도 배민, 요기요, 배달통을 독립적 운영으로 이어간다고 밝혔지만, 모기업이 같은 상황에서 기존과 같은 치열한 경쟁이 가능하겠느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무엇보다 DH가 시장을 독점하면서 배달료 및 수수료 인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1개 기업으로 배달앱 시장이 통일되는 것은 자영업 시장에 고통을 더하게 될 것"이라며 "650만 자영업자는 배달앱 시장의 독점 장악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상 유통과정이 한 단계 더 추가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수수료와 광고료 부담에 고통을 받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배달앱 시장 독점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6일 대전에서 열린 '존경받는 기업 송년의밤' 행사에서 배달의 민족 매각과 관련해 "한 단계 도약을 위한 모험적 투자"라며 "공유경제 특징은 글로벌화하지 않으면 나중에 도태된다는 것"이라고 촌평했다. 독과점 논란에 대해선 "공정위가 아직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판단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며 "공정위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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