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시행 1달... 서울 집값 24주째 고공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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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시행 1달... 서울 집값 24주째 고공행진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9.12.1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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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2019년 12월 2주 아파트 가격동향 발표
0.13%→0.17% 상승폭 0.04% 커져
강남 4구 0.25%, 양천구 0.54% 기록하며 서울 집값 견인

서울의 집값이 24주째 상승세를 유지했고, 상승폭은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 지 1달이 지났고,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시작됐음에도 집값은 잡히지 않는 모양새다.

한국감정원이 12일 발표한 2019년 12월 2주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주 0.13%에서 이번 주 0.17%로 상승폭이 0.04% 커졌다.

사진=한국감정원
사진=한국감정원

구별로 살펴보면 마포구는 대흥ㆍ아현동 신축과 공덕ㆍ상암동 대단지 위주로 아파트값이 상승하면서 0.16%를 기록했고, 광진구는 구의ㆍ광장동 위주로 0.11%, 성북구는 길음뉴타운 및 종암ㆍ하월곡동 등 갭메우기로 0.09% 상승했다. 이 밖에도 은평구 0.08%, 서대문구 0.07%, 는 가재울뉴타운과 영천ㆍ천연동 등 갭메우기로 상승했다.

강남4구는 0.21%에서 0.25% 상승했다.  강남구는 강남4구 중 가장 높은 '0.29%' 상승을 기록했다. 매물부족 현상 및 GBC 개발호재로 상승폭이 확대됐다는 게 한국감정원의 분석이다. 이어 서초구(0.25%), 송파구(0.25%), 강동구(0.21%)도 상승세 지속되고 있다.

양천구는 학군수요 및 재건축 기대감으로 무려 0.54% 상승했다. 영등포구(0.15%)는 문래ㆍ당산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강서구(0.15%)는 가양ㆍ등촌동 위주로 상승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15%→0.15%)은 상승폭 유지, 서울(0.13%→0.17%) 및 지방(0.05%→0.06%)은 상승폭 확대(5대광역시(0.12%→0.14%), 8개도(-0.02%→-0.01%), 세종(0.10%→0.19%))됐다.
시도별로는 대전(0.39%), 세종(0.19%), 서울(0.17%), 경기(0.16%), 대구(0.12%) 등은 상승, 경남(0.00%), 충북(0.00%)은 보합, 강원(-0.17%), 제주(-0.08%), 경북(-0.03%), 전북(-0.01%)은 하락했다.

한국감정원은 “세제(취득세 및 보유세) 강화, 분양가상한제 및 추가 규제 우려, 주택구입자금 출처조사, 급등 피로감 등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됐지만 매물 부족과 추가 상승 기대감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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