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친환경농업 사업자 교육... 내년 1월부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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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친환경농업 사업자 교육... 내년 1월부터 의무화
  • 박대성 기자
  • 승인 2019.12.1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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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일 이틀간 진주시 농업인회관서 친환경인증농가 150명 대상
친환경 인증 허위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
1213 진주시,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실시 (2)
진주시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사진=진주시

진주시는 11일과 12일 이틀간 진주시 농업인회관에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 갱신·신규 농가 15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의무교육(농산과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8.12.31. 공포) 개정에 따른 것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갱신·신규 신청하려는 농가는 반드시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은 인증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받아야 한다. 또 2년마다 인증 갱신 농가는 2시간, 신규 농가는 3시간 이상 이수해야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 단체 인증인 경우에는 전체 농가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날 진행된 교육 과정은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 인증사업자 준수사항, 인증기준 이해와 친환경인증 신청절차·방법 등이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을 시 300만 원의 과태료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학교 급식 공급과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통해 생산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친환경농업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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