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공정위 처분 불복 소송 패소... 檢고발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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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공정위 처분 불복 소송 패소... 檢고발 '첩첩산중'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9.12.2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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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해 초 공정위 과징금 6억3500만원‧시정명령 부과
중기부, 올해 10월 HDC현산 같은 사건으로 '의무고발' 요청
같은 갑질 사건 놓고, 법원에서 '갑질 맞다'고 재확인 한 격
HDC현산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준비 중"... 상고 의지 밝혀
'공정위 의무고발제' 시행 6년, 처벌은 아모레 1건 뿐
사진=HDC현대산업개발 홈페이지 화면 캡처
사진=HDC현대산업개발 홈페이지 화면 캡처

HDC현대산업개발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한 행정 불복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검찰에서 조사 중인 같은 사건의 항변이 제한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HDC현산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6억3500만원 등 시정명령’ 불복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올해 1월 HDC현산이 선급금과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하도급법에 따라 지급해야 할 지연이자와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4억5천여만원을 257개 하청업체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3500만 원을 부과했다.

HDC현산은 공정위 계산 방식에 오류가 있다며 행정 처분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올바른 상생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HDC현산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상고 의지를 밝혔다.

상고와 관계없이 HDC현산이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현재 검찰에서 같은 갑질 사건으로 HDC현산을 수사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10월 공정위에 가맹사업법,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 4곳에 대해 ‘의무고발’을 요청했다. 4곳 중 1곳이 바로 HDC현산이다.

의무고발제에 따라 중기부가 공정위에게 갑질을 한 기업들을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6억3500만원을 받은HDC현산의 갑질 사건이 심각한 하도급법 위반 사례라며 의무고발 기업에 포함시켰다.

중기부는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액 ▲위법행위 기간 ▲직원 감소 수준 ▲시장에서 가해자의 지위 ▲거래의존도 ▲피해기업의 수 등을 기준으로 고발 대상 기업을 선별하고 있다.

공정위에 이어 법원에서도 ‘갑질이 맞다’고 재확인된 사건을 검찰이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는 이유다.

법조계 관계자는 “민사, 행정 소송이 형사 소송과 같은 수는 없다. 다만 공정위에 이어 법원에서도 ‘하도급법 위반이 맞다’고 결론을 냈으므로 HDC현산의 검찰 항변은 제한적으로 적용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 의무고발제'는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25건 중 1건에 불과하다. 검찰이 대부분 약식 기소로 마무리를 짓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제도 본래 취지를 망각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대목이다.

올해 9월과 10월 고발을 요청한 8개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17곳에 대한 공정위 고발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마저도 무려 14건은 검찰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 처리됐다. 벌금액수는 최저 3백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이었으며, 14건 가운데 6건은 벌금액수가 1천만원 이하였다. 17건 가운데 검찰이 정식 기소한 사건은 2건이며 나머지 1건은 불기소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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