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홈플러스 1mm글씨’무죄? 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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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홈플러스 1mm글씨’무죄? 원심 파기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7.04.0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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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행사 빌미로 개인정보 수집해 판매한 홈플러스에 철퇴
사진=대법원

경품행사를 빌미로 입수한 소비자의 개인정보 2400만 여건을 보험사에 판매해 수익을 챙겼으나 1·2심 판결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던 홈플러스와 전·현직 임원들의 상고심이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홈플러스가 경품행사 등을 통해 입수한 소비자의 개인정보 2400여만 건을 건당 80~1,900 원에 불법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도성환 전 사장(61)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홈플러스와 도 전 사장 등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경품행사를 빌미로 수집한 개인정보 2400만 여건을 여러 개의 보험사에 231억7000만 원에 판매한 혐의로 2015년 2월 기소됐다.

검찰은 홈플러스 법인에 벌금 7500만 원과 추징금 231억7000만 원을, 도 전 사장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홈플러스는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소비자의 생년월일과 자녀 수, 부모 동거 여부 등의 기입을 요구했으며 기입하지 않으면 경품추첨에서 배제시켰다.

홈플러스가 개인정보의 판매를 목적으로 경품행사를 위장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이다.

홈플러스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소비자들은 보험사들로부터 각종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스팸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사용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제공한 것이며 홈플러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제3자 유상고지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과정에서 피고 측 대리인은 재판부와 검찰 측을 향해 판결을 잘못하면 우리나라의 데이터 관련 산업이 크게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겁박(?)도 서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1㎜ 정도 글자 크기는 현행 복권이나 의약품 사용설명서 등의 약관에서도 통용되고 있고 실제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응모자도 상당히 있었다”며 “응모자들이 충분히 읽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며 무죄를 선고했다.

1·2심 재판과정에서 경실련과 소비자 단체 협의회 등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판사님은 이 글씨가 정말 보이십니까?”라고 1mm크기의 글씨로 작성한 서한을 보내 항의하기도 했다.

반면 대법원은 최종 판결에서 이 사건을 무죄로 판단한 재판이 틀렸다며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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