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호황이면 권리금은 올라갈까
상태바
경기 호황이면 권리금은 올라갈까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4.08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업포커스] 감자탕 전문점을 운영하는 최영정 씨는 최근 점포를 매물로 내놓으면서 권리금 산정 액수를 보고 깜짝 놀랐다. 최초 창업 당시 내놓은 권리금 액수 보다 낮춰야 했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의 경기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창업을 하려는 줄어들어 권리금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권리금은 통상적으로 해당 지역의 유동인구, 인테리어, 인기 아이템 등을 기초로 해 형성되는데, 최 씨는 예외적인 영향을 받을 수 도 있다. 그 예외적인 영향은 바로 양도 및 인수 할 당시의 ‘경기 상황’이다.

그렇다면 경기가 호황일 때와 불황일 때 권리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자.

먼저 경기가 불황에서 호황으로 전환되면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권리금은 올라간다.

반대로 경기가 호황에서 불황으로 전환되면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퇴직을 하지 않고 회사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적어지고, 권리금은 자연스럽게 떨어진다.

이처럼 경기 상황에 따라 점포의 매각금과 양도금이 달라진다. 적게는 수 백 만원에서 많게는 수 천 만원의 차이가 벌어진다.

결국, 점포를 양수 또는 양도 할 때는 경제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 권리금의 액수가 달라지므로 매각·매입 시기에 대한 고민이 중요하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