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월영 마린애시앙 61세대 특별공급... "中企재직 3~5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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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월영 마린애시앙 61세대 특별공급... "中企재직 3~5년 대상"
  • 박대성 기자
  • 승인 2019.12.0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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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중소벤처기업청, 6일까지 희망자 접수
중소기업서 총 3~5년(누적) 재직자 대상

창원 월영 마린애시앙=부영주택
창원 월영 마린애시앙=부영주택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중기청)이 6일까지 부산·경남·울산지역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주택우선공급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특별공급을 위해 배정된 물량은 '창원 월영 마린애시앙’ 아파트 61세대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제도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총 5년 이상 재직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통한 장기근속을 유도해 중소기업들이 인력공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특별공급이 진행되는 아파트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621번지 일원에 위치한 ‘창원 월영 마린애시앙’이다. 지상 23~31층 28개동 총 4298세대 대단지 아파트로 ㈜부영주택에서 시행하고 자체시공했다. 현재 시공을 완료하고 준공을 앞두고 있다.

중기청은 84.9Am2(5세대), 84.9Bm2(54세대), 84.8Cm2(1세대), 84.5Dm2(1세대) 등 총 61세대를 중소기업 장기근속 근로자에게 배정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외한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과거 근무경력 포함) 또는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온라인 접수하거나 경남중기청 조정협력과를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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