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되면 영업 지역 보호 될까
상태바
재개발 되면 영업 지역 보호 될까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4.06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GettyImagesBank/ 편집

[창업포커스]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성정민 씨는 최근 가맹본부와 크게 다퉜다. 가맹본부가 성 씨의 매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다른 가맹점을 오픈시켰기 때문이다.

성 씨가 억울하다며 가맹본부를 상대로 영업지역 설정 보장 위반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과연 승소할 수 있을까.

표면적으로 보면 성 씨 입장에서 억울해 보이지만 가맹사업법을 따져보면 패소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가맹사업법(제11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가맹사업자 근처에 직영점이나 타 가맹점을 개업시킬 수 없다. 문제는 앞서 말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개업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가맹사업법에 따라 4가지 기준이 채워지면 가맹점을 개업시킬 수 있다.

첫 번째로 재건출,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상권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다. 두 번째로 해당 상권의 거주 인구 또는 유동 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다. 세 번째로 소비자의 기호 변화 등으로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다. 끝으로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다.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가맹본부의 무차별적인 가맹점 등록으로 기존 점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함이 크다.

영업지역 설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상의해 수 백 미터로 정하기도 하고, 직접 지도에 표시하기도 하는 등 정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계약 시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점주 입장에서 유리하다.

특히, 영업지역을 500m로 설정할 경우 최단거리로 측정하는지, 대각선인지, 도보 기준인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진다.

특히, 네이버, 다음 같은 포털사이트 지도를 통해 근처에 가맹점이 몇 개가 있는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맹본부의 말만 듣고 대충 설정할 것이 아니라 지도를 펼쳐놓고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지름길이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