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일호 밀양시장, 대법서 80만원 확정... 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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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일호 밀양시장, 대법서 80만원 확정... 시장직 유지
  • 박대성 기자
  • 승인 2019.11.2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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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 지방선거 앞두고 블로그에 홍보 혐의
1심 무죄, 2심 벌금 80만원, 대법원 2심 유지해

박일호 경남 밀양시장(사진)이 28일 대법원의 최종 선고에 따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최종 선고에 따라 박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선에 도전한 박 시장은 지난해 4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원을 통해 자신의 재임 기간 3조4000억 원을 확보했다는 내용을 블로그에 올리는 등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하는 것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이 나선 선거에서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선거운동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지방공무원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치 운동 금지 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자치단체장도 공무원 범위에 포함된다며 시장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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