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프라이데이 D-1... 해외직구 사기 안당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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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프라이데이 D-1... 해외직구 사기 안당하는 방법은?
  • 김보라 기자
  • 승인 2019.11.2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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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세계 최대 할인행사 '블랙프라이데이' 진행
한국소비자원 "사기의심 사이트·배송지연·과세 주의"
해외직구 구매 불만건수 '1만1081건'... 전년比16.9%↑
사진= 한국소비자원.
사진=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이 세계 최대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29일)를 앞두고 해외 직구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방법을 27일 공개했다.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2017년 해외직구 물품 반입 건수는 2359만 건이었으나 지난해 3226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는 2124만 건에 달한다. 

거래량이 늘어나는 만큼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온라인 해외구매 소비자 불만 건수도 1만108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9% 늘었다.

소비자원은 블랙프라이데이를 비롯한 대규모 할인 이벤트가 이어지는 만큼, SNS 광고를 앞세운 사기 의심 사이트거래를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사이트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의 SNS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전까지 일부 고가 제품에 한정됐던 판매 제품에서 최근 중저가 의류, 운동화 등 다양한 소액 제품으로 확산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구매하기 전에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서 사기 의심 사이트 목록과 '해외직구 사기의심 사이트 피해예방 가이드'를 참고해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만약 신용카드로 결제 후 피해를 봤다면 '국제거래소비자포털'의 차지백 서비스 가이드를 참고해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블랙프라이 기간 동안에 거래량 폭증으로 배송 지연이 일어나고, 물품이 배송대행지에 도착하지 않거나 도착 후 분실되는 경우가 높다.

배송과정 중 제품이 분실될 경우 폴리스 리포트를 작성하고, 해외 쇼핑몰 측에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분실·도난의 경우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고, 현지 판매업체와 배송대행사가 서로 책임을 전가해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은 한 국가에서 여러 가지 물품을 구매할 경우 면세 한도를 넘겨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각기 다른 날짜에 면세한도 이내로 물품을 구매했더라도 국내 입항일이 같다면 합산 과세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원은 국내 오픈 마켓인 11번가, 지마켓, 네이버 지식쇼핑 등에 입점한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라도 안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들은 한국어로 된 상품 안내 페이지를 보고 물품을 구매하지만, 실제 페이지를 운영하는 주체는 해외 사업자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국내 A/S 가능 여부, 수리 비용, 서비스 업체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 해외직구 제품은 공식 수입업자를 통해 수입된 제품이 아닌 만큼 국내 사후관리(A/S) 서비스가 적용되지 않아 주의를 요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게시된 '해외직구 피해 예방 체크포인트', '사기의심 사이트 및 소비자상담 사례' 등을 참고해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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