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임차인 지연배상금률 9%→5%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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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임차인 지연배상금률 9%→5% 인하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9.11.2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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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피해 채무자 재기지원 등 채무자 상생 제도 시행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 이하 HUG)는 27일 서민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의 지연배상금률을 낮추는 등 채무자 상생형으로 채권관리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HUG는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금융기관에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HUG가 대신 상환한 경우, 임차인은 HUG에 대출원리금 상환시까지 지연배상금을 줘야 한다. 이때 지연배상금률을 9%에서 5%으로 인하했다.

사진=HUG
사진=HUG

전세지금대출 특약보증이란 임차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금을 저리에 융자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전세금 상환을 보증하는 상품이다.

HUG의 지연배상금률(5%)는 시중은행의 연체이율 대비 약 1~2%p 낮은 수치다. 지연배상금률 인하에 따라 채무자의 이자 부담은 평균 250만원 감소할 것으로 HUG는 예상하고 있다.

HUG는 이 외에도 지진·홍수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이 사장은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 등 개인보증의 주요 채무자는 서민 임차인이므로 지연배상금률 인하 등 이번 제도개선의 효과를 무주택 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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