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젊은 여성이 제일 만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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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젊은 여성이 제일 만만해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7.04.0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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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30대 젊은 여성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 발령
사진=시장경제신문

최근 20∼30대 젊은 여성들의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급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사법기관이나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통해 계좌가 명의도용이나 범죄에 이용돼 피해가 우려된다고 속인 뒤 ‘안전하게 돈을 보관해주겠다’며 계좌이체나 현금 전달을 요구하는 수법 등에 피해를 당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금감원은 지난해 수사기관이나 금감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2922건 중 74%인 2152건이 20∼30대 여성의 피해 사례이고 피해액도 전체 247억원 가운데 71%(204억8천500만원)에 달했다.

같은 연령대 남성의 피해 건수는 233건, 피해액은 19억1000만원으로 약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통화를 끊은 후 수사기관이나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전달책을 직접 만나 현금을 넘겨주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우 보이스 피싱 피해자 구제를 위해 입법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피해금 환급조차 불가능하다.

사법당국은 “20∼30대 여성이 범죄에 대한 직간접 경험이 적어 보이스피싱 전화를 사실로 믿는 경향이 있고, 남성보다 사회 진출이 빨라 목돈을 모았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에서 주된 표적이 되고 있다”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한 단속 계획을 밝혔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젊은 여성과 통화 도중 '범죄 연루', '구속영장 청구' 등을 언급하면 상대방이 크게 당황하고, 현금 전달 현장에서 사기범임이 들통 나더라도 물리적으로 제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20∼30대 여성의 고액 현금인출 요구가 발생하면, 보이스피싱 피해 위험 안내를 강화하도록 각 금융회사를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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