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기획부동산 막는 ‘토지이상거래 알람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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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기획부동산 막는 ‘토지이상거래 알람서비스’ 도입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9.11.2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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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상거래 알람서비스' 공개
한국감정원 토지이상거래 알람서비스 전시부스. 사진=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 토지이상거래 알람서비스 전시부스. 사진=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기획부동산 등을 막을 수 있는 ‘토지이상거래 알람서비스’를 올해 말부터 시범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한국감정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관하는 ‘데이터 매직 컨퍼런스’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우수사례로 국민 재산권 보호하는 ‘토지이상거래 알람서비스’를 발표했다.

‘토지이상거래’란 기획부동산 사기와 같이 개발가능성이 낮은 저가의 토지를 신도시 조성, 광역교통망 확충과 같은 각종 개발호재로 포장, 지분매각 등을 통해 고가에 매도하는 거래를 통칭한다.

이에 한국감정원은 ‘토지이상거래 알람서비스’를 통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 담당공무원에게는 필지 수준의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에게는 지역(읍ㆍ면ㆍ동) 수준에서 대략적인 위치와 위험단계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감정원은 토지지이상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와 세종시를 대상으로 올해 말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내년부터 수도권 등 전역으로 서비스 대상지역을 확대시킬 계획이다.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은 “토지이상거래 알람서비스 개발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시장의 안정 및 질서유지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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