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 ‘운영위’ 구성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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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 ‘운영위’ 구성 완료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4.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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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전문가부터 상인대표까지 전문성-투명성 중점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최근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 구성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운영위 명단까지 공개하며 화재제공제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투명성을 시장 상인들에게 알렸다.

운영위 위원장(당연직)은 현 김흥빈 공단 이사장이다. 권대수 현 중기청 국장도 당연직 위원이다. 외부 전문가는 전국상인연합회 김영오 회장, 양희산 한국보험정책연구원 원장, 류건식 보험연구원 수석위원(계리사), 이정호 목원대학교 교수,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실장), 석윤수 변호사(법무법인 나은) 6명이다. 간사는 윤세명 중기청 서기관과 김현석 공단 실장이 맡는다.

이러한 위원들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선출됐다. 전통시장 특별법에 따르면 공제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할 수 있고, 위원장은 공단 이사장이 맡는다.

위원회의 위원은 △중기청 3급 공무원 △전통시장 및 공제조합 관련 고위공무원이다. 그 밖에 △보험·금융·법률 분야 3년 이상 종사자 △공제조합 관련 업무 5년 이상 종사자는 중기청장 추천 하에 위촉된다. 임기는 2년이며, 두 차례 연임 가능하다.

한편, 공단은 화재 공제 사업 초기에 운영위 없이 사업을 펼쳐 논란이 됐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화재 공제 사업은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운영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전통상인들의 화재 보험 미가입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하기 위해 운영위 없이 사업을 시작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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