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삼겹살 판촉비' 갑질에... 공정위, 412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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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삼겹살 판촉비' 갑질에... 공정위, 412억 과징금
  • 이준영 기자
  • 승인 2019.11.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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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적용 과징금 규모 사상최대 수준
협력업체에 할인비용 전가·파견직원 타업무 지시
롯데마트 삼겹살데이 이벤트 이미지. 사진= 롯데마트
롯데마트 삼겹살데이 이벤트 이미지. 사진= 롯데마트

롯데마트가 '삼겹살 데이' 가격할인 행사에서 납품업체 대상으로 불공정거래를 벌여 공정거래위원회에게 412억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최근 부진한 롯데마트에게는 매우 큰 부담이다. 이에 롯데마트 측은 행정소송으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롯데쇼핑 마트부문이 납품업체에 서면약정 없이 판촉비를 전가하고, 종업원을 부당 사용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1억85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대규모 유통업법이 적용된 과징금 규모로는 사상 최대 수준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납품업체 대금을 무단으로 깎는 등 유통업법 위반으로 홈플러스(220억3200만원), 이마트(10억원), 롯데마트(8억5800만원) 등 대형마트 3개사에 과징금 238억9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롯데마트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79%급감한 80억원에 그쳤다. 2017년 영업이익은 400억원이다. 이번 공정위 과징금은 롯데마트의 2017년 전체 영업이익과 맞먹는 액수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삼겹살 데이' 가격 할인행사를 진행하며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갑질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마트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92건의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며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체가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을 전액 분담하도록 했다.

또한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 기간 중에는 인천 계양점, 전주 남원점, 경기 판교점 등 12개 신규 점포 가격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에 할인 비용을 부담토록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선 판촉비 분담에 관한 약정 시 납품업자의 분담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돈육 납품업체로부터 파견받은 종업원 2782명을 상품판매와 관리 업무 외에 돈육을 자르는 일 등 부당하게 사용했다. 파견 종업원의 인건비도 모두 납품업체가 부담했다. 유통업법상 납품업체가 파견한 종업원은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와 관리업무만 하도록 돼있다.

더불어 PB상품(자체 브랜드) 상품개발 컨설팅 비용도 납품업체에 전가했다. 2013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돈육 납품업체에게 PB상품 개발 자문수수료를 컨설팅 회사(데이먼코리아)에 지급하도록 했다. 

2013년 8월부터 2015년 6월 기간 중에는 돈육 덩어리 제품을 세절하도록 요구하며 관련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세절에 따른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한 것이다. 

2012년 10월부터 2015년 5월 기간 중에는 가격할인 행사가 끝난 후에도 행사가격을 그대로 유지해 납품업체 부담을 가중시켰다. 특히 202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업체들과 합의한 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납품하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 소비재시장에서 구매파워를 보유한 대형마트의 판촉비, PB개발 자문수수료, 부대서비스 제공 등 경영 과정에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의 유사한 비용전가 행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롯데마트는 앞서 후행 물류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긴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받을 것으로 관측됐으나 이번 제재 내용엔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공정위가 이 부분에 대해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사실상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난 것. 

대형마트와 납품업체 간 물류비는 선행물류비와 후행물류비로 나뉜다. 선행물류비는 납품업체에서 물류센터로 이어지는 비용이 선행물류비,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 운송비용을 후행 물류비로 부른다.

당시 공정위는 대형마트가 물품을 대량으로 매입해 쌓아놓고 필요에 따라 물류비를 납품업체게 부과한 것을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로 판단했다. 공정위가 롯데마트 측에 소명을 요구하며 올해 초 보냈던 공문엔 과징금 규모와 관련 '매입금액의 60%에 가중처벌 50%를 추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를 계산하면 과징금은 47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에 롯데마트는 공정위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했다. 

이번에도 롯데마트 측은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기업이미지 훼손 등을 고려해 법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어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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