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가입자 1,485명… '운' 받으며 ‘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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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가입자 1,485명… '운' 받으며 ‘순항’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4.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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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 캡처

가입 회원 중 전통시장 화재 보상 대상자 없어

기초 자산 마련 실패로 인한 자금 유동성 해결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 가입자 수가 1500여명에 이르는 등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

여수수산시장, 소래포구시장에서 불이 났지만 보상을 받아야 할 공제 가입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공제가입자 수도 많아지면서 ‘기초 자산 마련 실패’로 인한 자금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난 상황이다.

또, 늦은 감은 있지만 운영위원회 구성이 완료됐고, 가입자 수가 늘면서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 사업 3개월 만에 151개 전통시장서 1500여명 가입

공단에 따르면 4일 기준으로 151개 전통시장서 1485명의 상인이 화제공제에 가입했다.

지난 1월9일부터 공제 가입을 받기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과 석 달여만에 1500여명이 가입한 성과를 기록했다.

지난해 대구 서문시장부터 지난 1월 여수수산시장, 지난 3월 인천 소래포구시장 화재까지 대형화재가 잇따라 발생하자 화재 안전과 보상에 대한 상인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고, 중기청과 공단의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에 따라 가입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공제료는 저렴하고 보상은 탄탄하다는 점이 인기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제료는 건물 구조 급수에 따라 최저 가입 한도 2,000만 원을 기준으로 연 6만6,000원, 10만1,500원이다.

이는 시중 화재보험 상품의 절반 가격으로 가입 한도는 최대 6,000만 원이다.

빠른 보상도 장점이다. 보험이 화재사고 접수 후 통상 한 달이 걸리는 것에 비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은 손해사정업체를 통해 화재 원인 및 피해 금액을 최종 확정한 후 7일 이내, 가입금액 내에서 피해금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공제료 전액은 수탁 은행에 예치하며, 수탁 은행은 화재 발생 시 필요한 보상금이 즉시 지급 가능하게 운영한다.

공단은 신속한 보상체계를 위해 최근 전국망을 갖춘 손해사정업체도 선정했다.

◇ ‘운’ 더하며 자금 유동성 위기 넘겨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은 최근 운도 따르면서 자금 유동성 위기를 넘겼다.

현재까지 화재가 난 전통시장 상인들 중에는 화재 공제에 가입한 상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초부터 여수수산시장, 소래포구 시장 등 대형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지만 화재가 난 상인들 중 아직까지 보상을 요구한 가입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화재공제사업의 최대 난제는 역시 ‘기초 자산’이 없다는 것이었다.

정부가 책임져주겠다며 가입하라고 한 보험 상품이 자칫 보상할 돈이 없는 깡통 보험 상품이 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중기청과 공단은 “화재 보상 시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비로 충당하거나 건물 담보로 보상하겠다”고 설명했지만 공단 자금 유동성 위기와 직결되는 문제여서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잇따라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에서 공제사업에 가입한 상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보상 문제에 대한 우려는 한 시름 덜었다. 또 1500여명이 가입하면서 보상을 해줄 자산은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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