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진해도 내년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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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진해도 내년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 포함
  • 박대성 기자
  • 승인 2019.11.2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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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 2020년 4월 3일부터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창원시 '대기관리권역' 지정 예고...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사진=TS창원자동차검사소 홈페이지 캡쳐

창원시 (구)마산·진해지역이 내년 4월 3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으로 변경된다.

이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 제정·시행령 입법 예고로 창원시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 예고되고,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창원시 전역이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른 조치다.

현행 자동차 검사의 경우 창원시는 통합이전 법이 적용돼 (구) 창원지역은 자동차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동시에 받는 종합검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구) 마산·진해 지역은 정기검사만 시행해 왔다. 하지만 금회 법 개정으로 2020년 4월 3일부터 창원시 전역이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도록 변경됨에 따라 (구) 마산·진해지역도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며 종합검사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 검사 대상자에게 사전안내 엽서 발송 시에 법 개정사항을 추가 게재하고, 읍면동 소식지, 시청 홈페이지, 홍보전광판, SNS 등을 통해 홍보하여 민원인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용성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시민들이 법 개정사항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경남지역에서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곳은 창원시 외에도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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