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회계감사인이 아파트 관리자료 홈피에 직접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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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회계감사인이 아파트 관리자료 홈피에 직접 공개"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9.11.2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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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각종 자료 공개 주체 '관리소장'서 '회계감사인' 변경
한국감정원, 법 개정에 따라 K-apt 홈페이지도 전면 개편 완료
사진=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홈페이지 캡처
사진=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홈페이지 캡처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각종 아파트 관리 정보를 회계감사인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올릴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은 공동주택 관리비, 유지관리이력, 회계감사결과 등의 정보공개 및 전자입찰을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올해 4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리주체(관리소장)가 공개하던 외부회계 감사보고서를 회계감사인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직접 공개하도록 변경했다.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아파트 관리소장들이 건설사의 비호 아래 각종 비리와 아파트 관리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돼 왔다. 이에 정보는 올해 4월 아파트에 대한 각종 정보 공개 주체를 관리소장에서 회계감사인으로 전환했다. 회계감사인은 아파트 주민들이 선정하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 정보를 불투명하게 운영하는 아파트 관리소를 견제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도 입주자 등이 동의하는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해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다.

한국감정원은 이번 법 개정에 발 맞춰 홈페이지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메뉴를 전면 재배치하고 디자인을 새롭게 적용했다. 또한, 관리비 등 관리정보 관련 각종 통계 데이터와 자료를 쉽게 검색이 가능하도록 재설계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2015년부터 한국감정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관리비 정보, 유지관리이력정보, 입찰정보 등을 제공하고 유사단지와 비교기능을 제공함으로서 투명성 강화 및 관리비리 차단을 위해 운영 중이다.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은“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홈페이지 개편 및 시스템 고도화로 관리비 부과와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비주거용 부동산의 관리비 공개제도 도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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