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총연합회, 당정청에 "공사지연 시켰으니 지연대금 주세요"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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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총연합회, 당정청에 "공사지연 시켰으니 지연대금 주세요" 탄원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9.11.2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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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연장간접비 미지급 문제 해결 탄원 제출
발주청,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미지급 사례 빈번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유주현, 이하 연합회)는 ‘공기연장간접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탄원’을 20일 청와대, 국회 및 정부(기재부,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탄원서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부족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법령에서는 발주기관이 그 비용을 실비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다수의 현장에서는 법령 취지와 달리 동 비용의 지급을 기피하고 있다.

발주자의 추가비용 지급기피는 원·하도급자의 경영악화, 근로자 체불 등으로 이어진다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연합회는 “열악한 상황에서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기간에 대한 효력을 부인하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에서 간접비 청구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위기에 직면했다”며 “동 판결은 국가계약법령상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기간과 관련한 규정이 미비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발주자가 공백기를 두거나 차수를 새로 신설하는 방법으로 계약하는 꼼수를 부릴 경우 상대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실제 사례를 공개했다. S건설의 경우 당초 총공사비 279억에 계약했지만 이행과정에서 발주자의 예산확보 지연 등으로 2년 넘게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추가공사비 15억원이 발생했다.

하지만 법원은 당초의 총 공사기간의 효력을 부인하고 차수별 계약만 효력이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 추가비용을 불인정해 2억3000만원(15%) 만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같은 상황을 악용해 최근 발주자가 계속비 공사를 장기계속공사로 전환시도, 상대자에 상식을 벗어난 계약변경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고 연합회는 설명했다.

연합회는 현재 발주기관이 이런 식으로 지급을 기피하는 이면에는 간접비 지급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총사업비 관리지침이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다음과 같은 탄원을 제출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장기계속계약의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총계약기간 조정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령 등 관계 법령 정비 ▲ 총사업비관리지침의 ‘자율조정 항목’에 발주기관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 포함하고, 금액조정 범위에 일반관리비, 이윤 포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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