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종이형 '창원사랑상품권' 출시... 내달 1일부터 은행서 판매·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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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종이형 '창원사랑상품권' 출시... 내달 1일부터 은행서 판매·환전
  • 박대성 기자
  • 승인 2019.11.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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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20일 경남·NH농협은행과 업무협약
관내 은행에서만 구매·보관·환전·정산 가능
허성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소득증대 기대"

창원시 허성무(가운데) 시장이 20일 오전 10시경 경남은행·NH농협은행 창원시지부와 '창원사랑상품권' 판매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창원시

 

창원시는 20일 오전 10시 청사에서 경남은행, NH농협은행 창원시지부, 관내 16개 단위농협과 종이형 창원사랑상품권의 판매 대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내달 1일부터 경남은행과 NH농협은행 창원시지부는 관내 지점과 단위농협 179곳을 통해 상품권의 보관, 판매, 환전, 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시는 관내 은행에서 상품권 구매와 판매가 가능해진 만큼 지역 자금의 외부 유출 억제 효과로 인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창원시는 내달 1일 50억 원 규모로 상품권을 출시하고, 12일 30억 원을 추가 발행해 올해 총 80억 원 규모 종이형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창원사랑상품권은 발행 상품권 소진 시까지 개인 10%, 법인 5% 할인된 가격으로 개인 월 50만 원, 법인 월 5,00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또 관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하고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 시 거스름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창원사랑상품권은 창원 시내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동네슈퍼, 학원, 음식점, 이·미용실, 편의점, 마트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대규모 및 준대규모 지정점포(백화점 등 59개소), 사행·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품권 판매와 환전 등 업무를 금융기관과 협력해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며 “12월 1일부터 지류형 창원사랑상품권이 발행된다면 다양한 계층이 편리하게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소득증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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