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조합 낙찰 한도 제한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레미콘과 아스콘의 공공입찰 담합 방지법을 추진한다.
중기청은 레미콘‧아스콘 업체들이 공공입찰을 할 때 복수의 조합이 낙찰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설정하겠다고 4일 관보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는 각종 설비 구비 등 상당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조합은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어 일부 기업들이 이를 악용해 왔다.
실제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레미콘·아스콘 조합의 입찰담합 의심 사례를 밝혀냈다.
레미콘·아스콘 등 공사용 자재의 경우 업계의 요청에 따라 개별 중소기업뿐 아니라 ‘조합’의 입찰 참여(2개 이상 참여 전제)도 허용, 지난해 기준 레미콘조합과 아스콘조합이 각각 전체 물량의 92%, 96%를 납품했다.
이에 감사원이 지난해 조달청에서 낙찰자를 선정한 레미콘·아스콘 구매계약 92건을 점검한 결과 거의 대부분인 88건(95.6%)에서 수량담합이나 가격담합 등 조합들의 부당공동행위로 의심되는 사항들이 확인됐다.
부산지역 입찰에 참여한 A조합과 B조합은 6차례 유찰이 될 때까지 줄곧 A조합이 B조합보다 낮은 가격을 유지한 채 예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써냈다. 결국 7차 입찰까지 간 끝에 A조합이 정부의 예정가에 거의 근접한 낙찰률 99.992%로 낙찰받았고, B조합은 이번에도 역시 A조합보다 높은 가격을 써내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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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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