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경25시] 카드 모집 수당 따 먹는 체리피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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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경25시] 카드 모집 수당 따 먹는 체리피커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7.04.0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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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서울 중랑구에 거주하고 있는 ‘이’모씨(47세, 여)는 지난 한 해 동안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서 카드 모집인으로부터 받아 챙긴 현금이 모두 52만원이었다.

이씨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서 카드 모집인들이 경품조로 5~10만원의 현금을 준다는 점을 이용 모집인을 통해 카드를 발급받으면서 52만원의 현금을 받아 챙겼다.

이씨처럼 신용카드 모집인들이 현금을 비롯해 과도한 경품을 제공한다는 점을 이용해 신규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며 모집인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챙기는 체리피커들이 늘고 있다.

카드 모집인들에게 지급되는 모집수당은 발급수당과 사용수당으로 나뉜다.

발급수당은 신규로 신용카드가 발급되면 지급되는 수당으로 건당1만~1만5천원이고 사용수당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이 매월 일정액(20~50만 원)이상을 사용하면 모집인에게 월 평균 2만원 가량이 사용수당으로 지급된다.

사용수당의 지급기간은 카드회사들마다 다르며 3~6개월의 기간 동안 지급된다.

모집인들이 신용카드 한 장을 발급하고 발급받은 일정기간동안 일정액 이상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경우 모집인이 받을 수 있는 수당은 평균 12만원 내외 수준이다.

카드회사들은 매월 누적되는 모집인들의 영업실적과 연동해서 등급별로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예컨대 한 달 간 20장을 발급했을 때의 모집수당은 건당 1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면 30장을 발급했을 때에는 1만 5천원이 지급되는 형태이다.

발급수당뿐 아니라 카드 사용실적을 체크해서 지급하는 사용수당 또한 영업실적에 따라 수수료 체계가 달라진다.

월별 실적이 높을수록 모집수당을 산정하는 등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모집인들은 발급계좌수를 늘리기 위해 과도한 경품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

‘A’신용카드회사에서 모집인을 하고 있는 ‘오’모씨는 “요즘은 신용카드 발급을 권유하면 노골적으로 현금 얼마를 달라고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많다”고 한다.

그리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연락이 와서 “다른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테니 현금을 얼마 주라”고 요구하는 사례들도 잦아지고 있다고 한다.

어떤 경우에는 누적실적을 높여 더 높은 등급의 모집수당을 받기 위해 모집수당 전액을 신청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복수의 모집인들에 따르면 카드회사에서 지급되는 모집수당의 6~70%는 카드 모집시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경품비용으로 소요된다고 한다.

신용카드 시장이 포화상태인데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문제 등이 겹쳐 신규발급이 어렵기 때문에 고가의 경품이나 수만 원의 현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모집인들이 영업실적을 쌓기가 쉽지 않다.

지난 해 8개 전업 카드사가 지출한 모집비용은 1조 662억여 원이다.

여신협회에 등록된 모집인들이 3만 2천여 명이며 이들에게 지급된 모집수당은 1인당 월 평균 270여만 원.

그 중 모집비용(경품 및 현금 제공)을 제외하고 나면 모집인의 손에 남는 돈은 월 평균 100여만 원 남짓이다.

금감원은 지난 1월 과도한 경품 제공 등으로 적발된 모집인 200여명에게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를 부과 받은 모집인들은 해당 카드사에서 계약해지를 당했으며 그동안 누적된 발급실적과 그에 따른 사용수당도 한 푼 받을 수 없게 됐다.

오씨는 카드회사들의 잦은 모집수당 체계 변경도 불법 모집을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누적실적을 많이 쌓았는데 수당 체계가 변경되면 기대했던 만큼의 수당을 받을 수 없어 여러 회사의 카드 모집을 병행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신용카드사를 비롯해 금융회사들의 모집인들은 대부분 ‘1사전속’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계약을 맺은 금융기관 외의 상품은 판매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거의 모든 카드 모집인들은 자기들끼리 소집단을 만들어 서로 모집해 온 카드신청서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복수의 신용카드 모집행위를 하고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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