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등록 대상 대부업체의 60%는 해당 안 돼
4월부터 채무자가 본인의 채권변동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한국신용정보원(이하 신정원)은 3일 이달부터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있는 자신의 채권변동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등록의무대상인 대부업체 중 하위 60%에 해당하는 대부업체의 경우 아직 신정원과 업무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해당되지 않는다.
채권자 변동시스템에서는 현재 채무현황과 채권자 변동사항을 조회하거나 확인할 수 있으며 채권 담당자와의 연락이 가능하다.
동 시스템은 해당 채무자만 조회할 수 있으며 금융권에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신용등급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특히 금융회사는 채권자 변동정보 등록시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함께 등록하도록 해 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소비자가 변제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본인 채무의 채권자와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수 있게 돼 갚은 빚을 또 갚거나 과도한 변제요구에 대응이 가능하다.
또한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면서 채권이 누락돼 법원의 채무재조정으로 인한 혜택을 못 받는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신정원은 “금융소비자의 권리보장이 강화되고, 불법 추심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향후 업무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대부업체들도 지속적으로 신정원과 업무 계약을 체결해 채권자 변동시스템에 가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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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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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 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