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죽’ 반찬부터 메인요리까지 특허 사기치다 걸려 4,600만 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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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죽’ 반찬부터 메인요리까지 특허 사기치다 걸려 4,600만 원 철퇴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4.0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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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 확인결과 본죽은 반찬부터 메인요리 식재료의 특허 신청 모두 취하했다. 사진=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는 본죽[본아이에프(주)]이 소고기 장조림 특허를 취득했다고 사기를 쳐 4,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본죽은 지난 2007년에 3개의 반찬(소고기장조림․오징어초무침․우민찌)과 2011년 2개의 식재료(육수․혼합미)에 대해 특허출원을 했지만 특허청으로부터 거절당했다.

하지만 2008년1월부터 2015년6월까지 가맹희망자와의 가맹계약서에는 소고기장조림, 오징어초무침, 우민찌, 본죽육수, 혼합미 등 5개의 식자재를 ‘특허권 등으로 보호되는 물품’으로 기재했고, 심지어 특허번호까지 병기했다.

본죽 가맹계약서에 따르면 소고기장조림, 오징어초무침, 우민찌, 본죽육수, 혼합미는 특허권으로 보호되는 물품으로 기재했다. 그러나 확인결과 특허를 받았다는 사실은 거짓이었다. 사진=공정위
본죽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소고기장조림, 오징어초무침, 우민찌, 본죽육수, 혼합미는 특허제품이라며 강제로 거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특허를 받았다는 것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사진=공정위

 무엇보다 이렇게 거짓으로 특허를 등록해놓고, ‘특허이므로 반드시 가맹본부의 식자재를 거래해야 한다’고 물품구입을 강제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가맹사업법 제9조제1항(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위반에 해당한다며 과징금 4,6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에 대해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태를 면밀히 감시해 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30일‘허위·과장 정보제공’에 대해 3배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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