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중개업계, 서민금융대상 확대정책 악용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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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중개업계, 서민금융대상 확대정책 악용 심각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7.04.0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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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확대되는 서민금융 상품을 미끼로 소비자 유인, 고금리 상품 바가지
아주저축은행의 대출모집법인이 '햇살론'대출 대상이 확대되었다고 광고를 하고 있다. 사진=아주저축은행 대출중개모집법인 '론스테이션'

지난 2일 금융당국이 4대 서민금융상품의 이용 대상 및 이용한대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발표를 하자 저축은행 대출중개업자들이 콧노래를 부르고 있다.

대출중개업자들은 그동안 ‘햇살론’과 ‘사잇돌2 대출’ 등 서민금융상품이 새롭게 출시되면 해당 상품들을 미끼상품으로 삼아 소비자들을 유인, 중복 대출이나 갈아태우기 등의 불법행위를 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양산해 왔다.

지난 2일 금융당국이 서민금융정책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발표를 하자 대출중개업자들은 곧바로 서민금융상품을 미끼로 한 마케팅에 돌입했다.

대출중개업자들은 서민금융상품을 미끼로 광고를 하고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소비자들에게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서민금융상품의 대상이 안 된다고 하면서 고금리 상품의 대출을 권유한다.

이런 과정에서 대출중개업체와 계약을 맺은 저축은행의 상품이 아닌 캐피탈이나 여타 대부업체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대출모집 법인들은 1사 1전속의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해당금융기관의 상품만을 취급해야 하나 이를 지키는 곳은 거의 없다.

게다가 소비자의 자금필요에 의해 각종 고금리 상품을 닥치는대로 ‘끼워팔기’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피해도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관계자는 3일 “햇살론을 비롯한 서민금융대출 상품의 판매를 미끼로 소비자들을 유혹해 고금리 상품으로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급한 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은 서민금융진흥원의 홈페이지나 상담센터(1397)로 문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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