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햄버거병 합의' 그 후... 檢수사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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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햄버거병 합의' 그 후... 檢수사 향방은?
  • 김보라 기자
  • 승인 2019.11.18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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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 부모와 합의... 법원서 임의조정 성립
매장 주방 개방 소식에 누리꾼 엇갈린 반응 
업계 부정적 시각도 존재... "직영점 아닌 가맹점 주방도 공개해야" 
진행 중인 검찰 수사는 계속... 간접 영향은 줄 듯 
'피해 합의' 피의자에 유리한 감경요소... 공판서 가벼운 판결 예상
사진= 맥도날드 홈페이지 캡처. 맥도날드 주방 공개의날 신청하는 웹페이지.
사진= 맥도날드 홈페이지 유튜브 영상 캡처. 맥도날드 주방 공개의날 신청 안내 영상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이른바 ’햄버거병‘ 논란이 당사자인 한국맥도날드와 피해 부모 간 합의로 해소 국면에 접어들었다. 특히 맥도날드 측이 직영점 주방을 일반에 공개하는 등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세적 마케팅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여론의 반응에 관심이 쏠린다.

맥도날드에 따르면 피해 아동 부모와 회사 측은 이달 11일 법원의 권유를 받아들여 조정에 합의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임의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조정문건에는 형사 책임과 관계없이 회사 측이 피해 아동의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고, 이 사건 쟁점화를 시도하는 제3의 개인 또는 단체에 일체 관여치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불제소 특약‘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맥도날드 측은 합의 직후 ’직영점 주방 공개 행사’ 사실을 언론에 알렸다. 회사 관계자는 “주방 공개는 정기적으로 진행한 행사”라면서도 “최근 불거진 위생문제로 더욱 관심을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패티 온도를 측정해 실시간 자동으로 기록하는 ‘디지털 푸드 세이프티 시스템’을 비롯 ‘2차 유효기간 프린터’ 등을 고객들에게 처음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회사 측의 주방 공개 이벤트에 대한 누리꾼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누리꾼들은 대부분 “소비자들이 직접 주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란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반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보여주기에 불과하다”는 냉소적 평가도 있다. 업계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맥도날드 측이 공개 대상으로 정한 매장이 소수의 직영점이란 사실을 지적하며 진정성에 의문을 던졌다. 이 관계자는 "전국 400여개 매장 가운데 직영점만 공개한다는데 미리 철저한 준비를 한 뒤, 고객에게 보여주기식으로 진행하는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직영점 뿐만 아니라 가맹점 청결 상태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햄버거병 논란은 2016년 9월 HUS에 걸린 네 살 아동의 부모가 발병의 원인으로 ’덜 익은 햄버거 패티‘를 지목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피해 아동의 부모는 “맥도날드 매장에서 판매한 햄버거를 먹고 발병했다”고 주장하면서 맥도날드와 회사관계자 등을 고발했다. 이후 비슷한 사례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이 사안은 전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했다.

햄버거병 관련 첫 수사는 2017년 피해 아동 부모의 고소로 시작됐으나 지난해 검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일단락됐다. 회사 측이 밝힌 검찰 불기소처분 이유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의 발병 원인과 감염 경로가 다양한 점 ▲피해 어린이의 잠복기가 의학계에서 인정하는 잠복기와 상이한 점 ▲햄버거가 설익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피해 어린이가 섭취한 제품은 소고기가 아닌 돼지고기 패티라는 점 등이다.

그러나 지난달 17일 대검찰창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도중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맥도날드 측의 ’허위 진술 교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같은 달 25일,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접수한 고발건을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에 배당하고 사실상 재수사에 들어갔다.

양측이 법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들여다보는 혐의는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등이다. 당사자의 고소를 기소요건으로 하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의 조정 합의가 있다고 해서 수사가 종결되지는 않는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기소는 물론 공판에서도 가해자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요소이다. 따라서 검찰이 기소를 하더라도 이어진 공판에서 맥도날드 측이 가벼운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용혈성요독증후군은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으로 신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희귀 질환이다. 환자 대부분은 영유아이며, 1982년 미국에서 ‘덜 익힌 햄버거 패티’가 이 병의 원인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햄버거병’이란 별칭이 붙었다.

발병되면 매우 빠른 시간 안에 신장이 기능을 상실한다.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주지 못하면서 다양한 합병증이 나타난다. 심하면 경련, 혼수 등의 증상을 거쳐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의학계는 영유아들이 덜 익힌 고기, 살균처리가 불량한 유제품, 오염된 채소 등을 섭취하는 경우 이 병에 걸릴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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